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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시 ‘3선의원’, 불법 래핑차량 자진정비 요청에 ‘명의이전’ 꼼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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목용재 기자

승인 : 2025. 12. 02. 13:56

서울시 3선 의원 “공정 심의 위해 관할청 옮긴 것”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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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 양천구를 지역구로 두고 있는 서울시 3선 A의원이 무허가 불법 래핑(광고) 차량을 운행하다 양천구로부터 적발 당한 뒤 타 자치구로 명의를 이전하는 '꼼수'로 지역 주민들의 구설에 오르고 있다./제공=양천구 거주 제보자
서울 양천구를 지역구로 두고 있는 서울시 3선 A의원이 무허가 불법 래핑(광고) 차량을 운행하다 양천구로부터 적발당한 뒤 다른 자치구로 명의를 이전하는 '꼼수'로 지역 주민들의 구설에 오르고 있다. 해당 차량은 명의이전 후에도 양천구에서 운행을 계속하고 있다.

2일 아시아투데이 취재에 따르면 양천구 광고물관리 담당 공무원은 지난 10월 29일 A의원 소유의 광고차량이 '옥외광고물 등의 관리와 옥외광고산업 진흥에 관한 법률'(옥외광고물법) 및 그 시행령을 위반한 것을 적발하고 이에 대한 자진 정비 공문을 10월 30일 발송했다.

이와 함께 두 차례에 걸쳐 광고 차량의 위반 사항을 구두로 전달하고 이에 대한 정비를 요청하기도 했다. 양천구청 측은 A의원이 자진 정비 기한인 11월 6일을 넘기자 행정처분 절차에 착수하려고 했지만, 해당 차량의 명의가 노원구 거주민으로 이전됐다는 사실을 뒤늦게 확인했다.

양천구청 관계자는 본지에 "A의원이 차량 명의를 노원구로 이전하면서 노원구에 해당 광고 차량의 옥외광고물법 위반 사안을 통보하고 관련 법령에 따라 조치할 것을 의뢰했다"고 밝혔다.

제보에 따르면 A의원의 차량은 '서울시의회 부의장', '달리는 소통 민원실'이라는 표어와 A의원의 대형 사진 등 광고물이 차량의 후면과 측면에 부착돼 있다. 특히 창문을 포함한 차량 측면과 후면 절반 이상의 면적에 대형 광고물이 부착돼 있어 교통안전을 저해할 소지가 큰 상황이다. 또한 관할 구청이었던 양천구에 사전 신고도 이뤄지지 않았다.

옥외광고물법 시행령에 따르면 차량 광고물은 창문을 가려서는 안 된다. 또한 차량 각 면의 면적 2분의 1 이내에 표시해야 한다. 특히 관련 법률에 따라 관할 구청에 광고 차량 신고를 해야 한다.

양천구청으로부터 A의원의 광고 차량과 관련한 내용을 공유받은 노원구청은 본지에 해당 차량에 대한 이용광고물 심의 신청을 접수했지만, 요건이 맞지 않아 이를 반려했다고 밝혔다. 노원구청 관계자는 본지에 "적법절차에 따라 행정조치를 취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A의원은 본지에 "옥외광고물법 2조에는 해당 법을 적용할 때 국민의 정치활동의 자유 및 그 밖의 자유와 권리를 부당하게 침해하지 않도록 해야 한다는 조항이 있다"며 "양천구청에서 감정적으로, 부당하게 행정 집행을 하려 해서 공정한 심사를 받기 위해 노원구에서 심의를 받고 있는 것인데, 문제가 된다면 조치를 취할 것"이라고 밝혔다.
목용재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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