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 체포동의안 표결 앞둔 추경호 의원<YONHAP NO-5080> | 0 | | 계엄 해제 의결을 방해한 혐의(내란 중요임무 종사)로 구속영장이 청구된 국민의힘 추경호 의원이 27일 국회 본회의에서 자신의 체포동의안에 대한 신상 발언을 마친 뒤 이동하고 있다./연합뉴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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추경호 국민의힘 의원은 1일 자신이 비상계엄 보름 후 "계엄이 잘 됐으면 이런 이야기도 안 나왔을 텐데"라고 말했다는 보도와 관련해 "그런 취지의 발언을 한 사실이 없다"고 반박했다.
추 의원은 이날 입장문에서 "영장심사를 앞두고 허위의 음해성 보도가 나오는 데 대해 깊은 유감을 표한다"며 "사실과 다른 내용이 확산되지 않도록 유의해달라"고 밝혔다.
앞서 모 일간지는 조은석 내란특검팀이 국회 직원을 통해 "추 의원이 계엄 직후 계엄 성공을 바라는 듯한 발언을 했다"는 진술을 확보했다고 보도했다.
추 의원에 대한 구속영장 심사는 2일 오후 3시 서울중앙지법에서 열린다. 그는 비상계엄 해제 표결을 방해한 혐의로 내란 중요임무 종사 혐의를 받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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