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앞서 국토부는 지난달 전세사기피해지원위원회 전체회의를 총 3회 개최해 1624건을 심의한 결과 765건을 전세사기피해자 등으로 최종 가결했다. 이 중 신규 신청 건은 701건, 기존 결정에 대한 이의신청 처리 건은 64건이다.
반면 나머지 859건 중 539건은 요건 미충족으로 부결됐고, 166건은 보증보험·최우선변제금 등으로 보증금 전액 반환이 가능해 적용 제외됐다. 이의신청 154건은 요건 미충족으로 기각됐다.
누적 결정 건수는 전세사기피해자 등 3만5246건, 긴급 경·공매 유예 협조 요청 1076건으로 집계됐다. 피해자 등에는 주거·금융·법적 절차 등 총 5만1534건의 지원이 제공됐다. 전세사기 피해자로 결정되지 않은 임차인은 법에 따라 이의신청이나 재신청이 가능하다.
LH를 통한 전세사기 피해주택 매입도 속도가 붙고 있다. 전세사기 피해주택 매입 제도는 LH가 피해자로부터 우선매수권을 양도받아 경·공매를 통해 주택을 낙찰·매입하는 방식이다. 피해자는 경매차익을 보증금으로 전환해 최대 10년간 계속 거주할 수 있으며, 퇴거 시 차익을 지급받아 피해를 회복할 수 있다.
현재 LH는 △우선매수권 △협의매수 △신탁매입을 통해 전세사기 피해주택을 확보하고 있다. 지역별 매입 실적은 △서울 873가구 △인천 604가구 △경기 692가구 △부산 364가구 등이다. 신탁매입(17가구), 협의매수(25가구)가 포함된다.
국토부 관계자는 "신속한 피해주택 매입을 위해 매입점검회의를 격주로 개최하고 패스트트랙 절차를 적용할 것"이라며 "지방법원과 경매 진행을 협의하며 원활한 매입과 주거안정도 지원할 계획"이라고 말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