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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번 조례안은 충남도가 운영 중인 광역브랜드 '더이로운 충남'을 법적 기반 위에서 체계적으로 육성·관리하기 위한 것으로, 친환경농산물의 품질관리·유통·홍보를 통합적으로 추진해 생산자와 소비자 모두가 신뢰할 수 있는 친환경농업 체계를 조성하려는 데 목적이 있다.
조례안의 주요 내용은 △'친환경농산물' 및 '광역브랜드' 개념 정의 △도지사의 광역브랜드 육성·관리 책무 △5년마다 실천 계획 수립·시행 △광역브랜드 심의위원회 설치 및 운영 △브랜드 개발·홍보, 판로 개척 등 지원사업 추진 △참여 농가와 단체 의견 수렴 절차 등이 포함됐다.
정 의원은 "충남의 친환경농산물은 품질이 우수함에도 브랜드 인지도가 낮아 제값을 받지 못하는 경우가 많다"며 "이번 조례 제정을 통해 기존 지침으로만 운영되고 있던 광역브랜드 체계를 확장해 농가의 소득을 높이고, 소비자에게는 신뢰할 수 있는 먹거리를 제공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고 밝혔다.
이어 "브랜드 관리 체계가 강화되면 포장재 지원, 판매행사, 홍보사업 등 실질적 지원이 확대될 것"이라며, "'더이로운 충남'이 전국적으로 인정받는 친환경농산물 대표 브랜드로 성장하도록 도의회가 뒷받침 하겠다"고 덧붙였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