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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트럼프 민사 변호사’ 출신 뉴저지 검사장 대행, 임기 연장 위법 판결에 사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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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현민 기자

승인 : 2025. 12. 09. 18:10

알리나 하바 "항복으로 오해하지 않길"
팸 본디 법무부 장관 선임 고문직 예정
Trump New Jersey Prosecutor <YONHAP NO-5730> (AP)
알리나 하바 미국 뉴저지주 연방검사장 대행이 내정자였던 지난 3월 26일(현지시간) 워싱턴DC 백악관 앞에서 기자들과 대화하고 있다./AP 연합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의 법률대리인 출신 알리나 하바 뉴저지주 연방검사장 대행이 8일(현지시간) 사임을 표명했다.

하바 대행은 X(옛 트위터)에 게재한 성명에서 이를 알리며 "수개월간의 법적 다툼으로 불확실성에 놓인 사무실의 안정성과 청렴성을 보호하기 위한 것"이라며 "순응을 항복으로 오해하지 않기 바란다"고 밝혔다.

그는 추후 팸 본디 법무부 장관의 선임 고문 역할을 맡아 미국 전역의 연방검사를 대상으로 하는 업무를 수행할 예정이다.

법무부는 하바 대행이 하던 업무를 나눠 맡을 뉴저지 연방검찰청 간부 3명을 지정했다.

필라델피아에 있는 제3연방항소법원은 지난 1일 하바 대행의 임기가 올해 7월에 만료돼 임기 120일 연장을 거부한 뉴저지 연방지방법원의 판결에 문제가 없다고 판단했다.

이에 트럼프 행정부가 상원 승인 없이 임시직을 유지하게 한 것을 연방 임명법 위반이라고 보고 자격을 박탈했다.

법무부는 이에 이의를 제기하지 않았지만 본디 장관은 8일 성명을 통해 "추가적인 재검토를 요청할 계획"이라며 판결이 뒤집힐 경우 하바 대행을 다시 복귀시킬 것이라고 밝혔다.

하바 대행은 트럼프 대통령의 개인 변호사로 여러 민사 소송을 담당해 왔다. 트럼프 대통령이 지난 3월 검사 경력이 전무한 그를 뉴저지 연방 검사장으로 지명하자 보은 인사 논란이 일었다.
김현민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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