5G SA 도입 의무화, 실내 무선국 구축 시 할인
통신 가입회선 감소 속 사업자 재무 부담 커져
정부, 대가 산정 재정비 요구에 "검토할 것"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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과학기술정보통신부는 10일 이 같은 내용의 '이동통신 주파수 재할당 세부 정책방안'을 최종 확정했다. 앞서 과기정통부는 지난 6월 주파수 370㎒(3G 20㎒·4G 350㎒)폭에 대한 재할당을 결정하고, 주파수 이용기간과 할당대가 등을 포함한 세부 정책방안을 수립해왔다. 통신3사별 재할당 대역폭은 SK텔레콤 155㎒, KT 115㎒, LG유플러스 100㎒다.
정부와 사업자 간 이견이 가장 컸던 대가 산정 기준은 과거 낙찰가를 반영하겠단 기존 계획을 유지한다. 이에 따른 재할당 대가는 기준가격보다 14.8% 낮아진 3조1000억원이다. 직전 할당대가가 주파수의 경제적 가치를 보다 잘 반영한다는 판단에서다. 재할당 대가를 낮춘 만큼 5G SA(단독모드) 도입은 의무로 부과한다. 이는 LTE 망을 빌리지 않고 유·무선 구간 모두를 5G로만 운영하는 기술이다. 현재 통신3사 중 5G SA를 도입한 곳은 KT가 유일하다. 현재까지 구축된 5G 무선국은 내년 말까지 5G 단독망 코어장비에 연결해야 한다.
사업자들의 비용 부담을 고려한 할인방안도 마련했다. 지난 1일 이후로 신규 구축하는 5G 실내 무선국 규모에 따라 할당대가를 낮추는 방식이다. 5G 인프라 투자를 유도해 품질 개선을 꾀하려는 의도다. 5G 실내 무선국을 2만국 이상 구축하면 최대 2조9000억원까지 낮아진다. 이와 함께 주파수 이용기간은 1.8㎓ 대역(20㎒폭), 2.6㎓ 대역(100㎒폭)은 3년으로, 그 외 대역은 5년으로 각각 차등화했다. 또 LTE 주파수는 2.1㎓나 2.6㎓ 대역 중 1개 블록에 대해 문제없는 경우 1년의 이용기간이 지난 후 단축할 수 있도록 했다.
이번 세부 정책방안에 따라 통신3사 셈법도 복잡해졌다. 표면적으로는 정부 방침을 수용한다는 입장이지만, 올해 해킹 사고 등에 수익성이 크게 악화한 상황에서 재무 부담이 한껏 커졌단 게 속내다. 그간 사업자들은 2019년 5G 상용화 이후 3G와 LTE 가입회선이 감소세를 이어왔단 점을 들어 직전 낙찰가를 재할당 대가 산정 기준으로 삼는 것이 불합리하다고 강조해왔다. 더욱이 정부가 의무로 부과한 5G SA의 경우 기존 5G NSA(비단독모드) 대비 속도 저하가 불가피한 만큼 관련 인프라 투자를 더욱 확대해야 하는 부담까지 안게 됐다. 이날 정부서울청사에서 열린 브리핑에서 남영준 과기정통부 주파수정책과장은 "통신사들이 서비스 품질 유지를 위해 추가 무선국 구축 등에 나설 것으로 보고 있다"고 밝혔다.
업계에선 재할당 대가 산정 방식의 구조적 개선 필요성이 강하게 제기된다. SK텔레콤은 "아쉬운 부분이 있으나 산업 발전과 고객을 최우선에 두고 최상의 서비스를 제공하겠다"면서도 "주파수 대가 산정 제도와 관련해 중장기적 관점의 발전적인 논의가 반드시 이뤄지길 희망한다"고 밝혔다. 남 과장은 이 같은 의견에 대해 "재할당 전후로 사업자나 전문가나 다양한 의견을 많이 주고 있다"며 "이를 종합해 이번 절차를 마무리하고 제도 개선을 검토해 보겠다"고 말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