SNS 글 정치 중립 위반 확인…김 위원 고발
"안창호 위원장, 자체 감사 검토도 안해"
인권위, 감사 과정 전반에 '독립성' 내세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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감사원은 '김용원 상임위원 등 인권위의 헌정부정 등 행위와 관련한 감사' 보고서를 10일 공개했다. 이는 국회 운영위원회(운영위)가 지난 2월 의결한 감사요구안에 따른 것이다. 당시 국회 운영위는 김 위원의 소셜미디어 게시물이 정치 중립 의무를 위반하고, 인권위에서 처리된 윤 전 대통령에 대한 방어권 보장 안건 등이 헌정질서를 부정하고 있다며 감사가 필요하다고 봤다.
감사원 감사 결과, 김 위원과 안 위원장에 대해 모두 5건의 위법·부당 사항이 확인됐다. 특히 김 위원에 대해 "특정 정당·세력 또는 정치인에 대한 비난 또는 부정적 견해를 표명하는 내용으로 기자회견, 보도자료 배포와 함께 SNS 계정에 글을 게시한 행위는 정치적 편향성 또는 당파성을 명백히 드러낸 행위"라고 판단했다. 그러면서 김 위원을 국가공무원법 위반 혐의로 고발했다고 밝혔다.
앞서 김 위원은 지난 1~3월 페이스북에 "헌법재판소가 주권자인 국민 뜻을 거슬러 대통령을 탄핵한다면, 국민은 헌재를 두들겨 부수어 흔적도 남김 없이 없애버려야 한다" 등 정치적 주장을 담은 글을 8회 게시했다.
감사원은 안 위원장에 대해서도 "김 위원의 위법 행위 등을 지적받고도 감사나 법 위반 여부를 검토하지 않은 것으로 확인됐다"며 "부적절한 행위를 적절하게 관리·감독하지 못했다"고 지적했다. 안 위원장은 지난 2월 국회로부터 김 위원의 SNS 글 게시와 관련한 입장 표명 요구에 "개인 SNS에 게재한 글에 대해 입장을 밝히는 것은 적절하지 않다"고 답했다.
인권위의 독립성도 재차 도마 위에 오를 것으로 보인다. 인권위는 지난 8일 위원회 차원의 헌법존중TF를 구성하지 않기로 최종 결정했다. "인권위의 독립성 등을 고려할 때 TF 구성은 적절치 않다"고 판단했는데, 이번 감사로 일부 위원의 실제 위법 행위가 공식 확인된 것이다. 헌법존중TF는 12·3 비상계엄 사태에 가담한 공직자를 조사하는 임시조직으로, 인권위와 같은 독립기구는 자율적으로 설치하게 돼 있다. 그러나 외부 의견을 배제하고 조사대상이 될 수 있는 당사자들이 결정하는 구조라는 지적이 나왔다.
인권위는 이번 감사에서도 독립성을 지속적으로 내세웠다. 김 위원은 지난 6월까지 감사원 출석 요구를 거부했다. "인권위의 독립성을 스스로 포기하는 행위가 될까 우려된다"는 이유에서다. 감사 결과에 대해서도 인권위는 "김 위원의 행위에 대해서는 차관급 상임위원의 신분과 인권전담기관의 성격을 고려할 필요가 있다"며 "파리원칙에는 인권기구의 독립성 확보에 필수적인 구성원의 안정적인 역할을 담보한다는 규정을 두고 있는 점을 고려해야 한다"고 의견을 제시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