닫기

日부유층 과세 강화, 급여소득자 과세와 불균형 해소

기사듣기 기사듣기중지

공유하기

닫기

  • 카카오톡

  • 페이스북

  • 트위터 엑스

URL 복사

https://www.asiatoday.co.kr/kn/view.php?key=20251211010006536

글자크기

닫기

최영재 도쿄 특파원

승인 : 2025. 12. 11. 16:44

현재 연소득5천만-1억엔 구간이 25%소득세. 100억엔 이상은 10%중반 불과
KakaoTalk_20251211_163622899
일본 도쿄 롯본기에서 바라 본 도쿄 도심/사진=최영재 도쿄 특파원
일본 정부·여당이 초부유층에 대한 추가 세금 부담을 강화하기 위해 연간 소득 기준을 현행 약 30억엔에서 약 6억엔으로 대폭 낮추는 방향으로 최종 조정에 들어갔다. 2026년도 세제개편 대강에 관련 내용을 반영해 2027년 귀속 소득부터 적용하는 것을 목표로 하고 있다.

이번 조치는 연간 소득이 1억엔을 넘으면 오히려 소득세 실효세율이 내려가는 이른바 '1억엔의 벽' 현상을 바로잡기 위한 것이다. 일본 국세청 자료에 따르면 연간 소득 5천만~1억엔 구간의 평균 소득세 부담률이 약 25%대 중반으로 가장 높고, 100억엔을 넘는 초고소득층의 부담률은 10%대 중반까지 떨어지는 것으로 나타난다.

회사원 급여소득에 대해서는 소득 구간별로 세율이 단계적으로 올라가 소득세와 주민세를 합친 최고세율이 55%에 이른다. 반면 주식 매각 차익 등 금융소득에는 20% 안팎의 일률 세율(소득세·주민세 합산)이 적용돼, 금융소득 비중이 큰 초부유층일수록 전체 소득 대비 세 부담률이 상대적으로 낮아지는 구조가 지적돼 왔다.

정부·여당은 이런 불균형을 시정하기 위해 2023년도 세제 개편에서 도입한 초부유층 추가과세 제도의 적용 대상을 대폭 넓히기로 했다. 현재는 모든 소득을 합산한 '총소득'이 약 30억엔을 넘는 200~300명을 대상으로, 총소득에서 3억3천만엔을 공제한 금액에 22.5% 세율을 적용해 산출한 금액이 통상의 소득세를 초과하면 그 차액을 추가로 거두는 방식이다.

조정 중인 안은 이 추가과세의 연간 총소득 기준을 약 30억엔에서 약 6억엔으로 낮추고, 특별공제액을 1억6천5백만엔 수준으로 줄이는 동시에 세율을 22.5%에서 30%로 올리는 내용이다. 기준이 6억엔으로 내려가면 적용 대상자는 현재 200~300명에서 약 2000명 규모로 크게 늘어날 것으로 예상되며, 세수는 연 수천억엔 정도 증가할 것이라는 전망이 나오고 있다.

여야 6당은 앞서 11월 휘발유세 등 '잠정세율' 폐지에 합의하면서 연 1조5천억엔 수준의 세수 감소분을 메우기 위해 초부유층 과세 강화 방침을 문서에 명기한 바 있다. 정부·여당은 이번 개편을 통해 초부유층의 세 부담을 높여 조세 형평성을 개선하는 동시에, 감세에 따른 재정 공백을 메우는 재원으로 활용한다는 방침이다.

최영재 도쿄 특파원

ⓒ 아시아투데이,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기사제보 후원하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