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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민전, ‘공공재산 비리 공소시효 배제법’ 대표발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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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체리 기자

승인 : 2025. 12. 11. 16:56

"공공재산 침해 범죄, 진상규명 위해 공소시효 없애야"
김민전 의원
김민전 국민의힘 의원이 탄핵 심판 8차 변론기일이 열리는 2월 13일 오전 서울 종로구 헌법재판소로 들어오고 있다. /박성일 기자
김민전 국민의힘 의원은 공공재산에 막대한 피해를 초래한 범죄에 공소시효를 적용하지 않도록 하는 '형사소송법 개정안'을 대표 발의했다. 대형 부패 사건 등 시간이 흘러 처벌이 어려워지는 범죄의 구조적 한계를 겨냥한 것이다.

김 의원은 지난 10일 직권남용과 공공기관에 50억 원 이상 손해를 끼치는 범죄를 공소시효 배제 대상에 포함하는 내용의 개정안을 발의했다. 고의적 은폐와 복잡한 구조로 장기간 수사가 필요한 대형 부패 사건의 특성을 반영한 것이다.

현행법상 공소시효는 일정 기간이 지나면 형사소추가 불가능해지는 제도로, 대형 부패 사건처럼 은폐와 조작이 장기적으로 이뤄지는 범죄일수록 시간이 흘러 처벌이 어려워지는 구조적 한계가 있다.

김 의원은 "대장동 개발사업 등 초대형 부패 사건에서는 공소시효 만료를 앞두고 서둘러 기소가 이루어지거나, 충분한 수사 없이 사건이 종결되는 일이 반복되고 있다"며 "이번 법안은 거대한 공공자산 피해 범죄에 대해 시간에 제한받지 않고 진실을 규명하고 책임을 끝까지 묻기 위한 필수적 조치"라고 강조했다.

이어 "공공재산은 국민 모두의 자산이며, 그 피해는 고스란히 국민에게 돌아간다"며 "부패를 뿌리 뽑기 위해서는 공소시효 배제라는 강력한 메시지가 필요하다"고 밝혔다.

해당 개정안은 공포 후 3개월이 지난 후 시행되며, 법 시행 당시 아직 공소시효가 완성되지 않은 범죄에도 적용된다.
이체리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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