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모친 때려 숨지게 한 20대 남성 구속심사…혐의 인정 질문에 “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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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하은 기자

승인 : 2025. 12. 15. 16:32

서울남부지방법원. 아시아투데이DB
서울남부지방법원 현판. /서울남부지방법원
자신의 모친을 때려 숨지게 한 20대 아들이 구속 기로에 섰다.

50대 모친 살해 혐의를 받는 이모씨(23)는 15일 서울남부지법에서 열린 존속살해 사건의 구속 전 피의자 심문(영장실질심사)에 출석했다.

이씨는 법정에 들어서기 전 살해 혐의 인정 여부를 묻는 취재진 질문에 "네"라고 혐의를 인정하는 듯한 발언을 했다.

앞서 이씨는 지난 13일 오후 6시께 서울 구로구 자택에서 둔기와 흉기로 50대 모친을 때려 숨지게 한 혐의를 받는다. 그는 부친의 신고로 출동한 경찰에 검거됐고, 자신의 범행을 시인한 것으로 알려졌다.

이씨는 지난 3월에도 흉기를 소지하고 과대망상적 행동을 해 경찰에 의해 응급입원된 전력이 있다. 그는 이후 병원 측 판단으로 퇴원 조치된 것으로 전해졌다.
이하은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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