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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근 부영주택이 건물 재보수를 맡긴 하도급업체 소속 노동자가 임금체불로 인한 생계 어려움을 호소하며 나주와 원주 지역에서 연달아 고공농성을 벌였다.
부영주택에서 자체 감사 등을 이유로 하도급업체에 도급 대금을 지급하지 않자, 하도급업체 자금 사정이 어려워져 하도급업체 소속 노동자까지 임금체불로 어려움을 겪게 된 것으로 확인됐다.
노동부는 이러한 사실 확인 즉시 근로기준법 제44조에 따라 도급인의 연대책임 가능성이 큰 부영주택에 도급 대금을 지급할 것을 엄중히 경고(12일, 시정지도) 했다. 이어 전국의 다른 하도급업체의 체불 가능성도 높다고 판단해 부영주택 본사에 대한 기획감독에 착수했다.
노동부는 부영주택의 하도급업체 노동자에 대한 임금체불 연대책임 위반 여부를 중점 점검하고, 그 외 본사의 노동관계 법령 위반 여부를 전반적으로 살펴본 후, 법 위반 확인 시 엄중 조치할 계획이다.
김영훈 노동부 장관은 "납득할 수 없는 이유로 하도급업체에 대금을 지급하지 않아 임금체불로 이어지게 하는 것은 하도급업체 소속 노동자뿐만 아니라, 그 가족의 생계까지 위협하는 심각한 범죄행위"라며 "중층적 하도급 구조 아래에서 다단계로 부담을 전가해 체불이 발생하는 악순환의 고리를 반드시 끊어내겠다"고 강조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