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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번 개선 기준은 교육청이 먼저 폐교 매각 때 필수 요건인 '지역 주민 50% 동의'의 대상 범위를 기존의 광범위한 '읍·면·동' 단위에서 폐교 소재지인 '리' 단위까지 선택할 수 있도록 개선했다.
이는 폐교와 거리가 먼 주민의 반대로 매각이 무산되는 사례를 줄이고 실제 폐교 인근에 거주하며 직접적인 영향을 받는 주민들의 의견을 더욱 실질적으로 반영하기 위한 조치다.
또 폐교 매각이 가능한 미활용 기간 요건을 기존 '5년 이상'에서 '2년 이상'으로 대폭 단축했다.
그동안 장기간 미활용으로 건물이 급격히 노후화되고 재산 가치가 하락하는 것은 물론 안전사고 위험이 커진다는 지적이 제기돼 왔기 때문이다.
이번 개선으로 상대적으로 양호한 상태에서 매각을 추진할 수 있어 교육재정 수입 증대와 함께 매수자의 비용 부담도 줄어들 것으로 교육청은 기대하고 있다.
이에 교육청은'기타 매각이 필요한 경우'에 대해 '교육장이 인정하는 경우'로 문구를 명확히 해 재산관리관으로서 교육장의 재량권과 책임성도 강화했다.
이경형 재무과장은 "이번 매각 기준 개선은 단순한 폐교 처분이 아니라, 지역사회가 필요로 하는 공간으로 폐교를 신속하게 재탄생시키기 위한 폐교 활성화 정책"이 더욱 활성화될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고 말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