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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헌소지 줄였다는 내란재판부…법조계 “위헌소지 여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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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한솔 기자

승인 : 2025. 12. 16. 16:57

“재판부 설치 할지말지 결정부터 사법권, 설치 강제부터 위헌”
의원총회 향하는 정청래 대표<YONHAP NO-3502>
정청래 더불어민주당 대표(오른쪽 뒷모습)가 내란 전담재판부 추진 논의를 위해 16일 국회에서 열린 민주당 의원 총회에 입장하고 있다. /연합
더불어민주당이 내란전담재판부 설치와 관련해 '위헌소지를 최소화'한 수정안을 마련했다. 법조계는 위헌소지가 여전하다며 우려의 목소리를 냈다.

16일 법조계 등에 따르면 민주당이 확정한 내란전담재판부 설치 수정안이 위헌소지가 여전하다는 지적이 나오고 있다. 이날 민주당은 오후 의원총회를 열고 수정안을 마련했다고 밝혔다.

내용을 살펴보면 △재판 진행중인 점 고려, 2심부터 내란전담재판부 사건 배당 △법안명 변경으로 '처분적 법률' 지적 해소 △재판부 후보추천위 추천권자에서 법무장관·헌법재판소 사무처장 등 외부관여 제외 및 내부구성 △대법관 회의 거쳐 대법원장이 판사 임명 등이 담겼다.

그러나 법조계에선 여전히 위헌소지가 해소·축소되지 않았다는 분석이 나온다. 무엇보다 위헌소지는 축소시키는 것이 아닌 완전 해소를 해야 한다고 지적됐다.

최진녕 법무법인씨케이 변호사는 "전담재판부 후보추천위 위원 추천권자에서 외부를 배제한다고 해서 위헌소지가 해소되지 않는다"며 "특별한 재판부를 만드는 것 자체가 사법부 인사권을 본질적으로 훼손하고 무작위 배당 원칙이 무너지는 것"이라고 지적했다.

또 법안명에서 '윤석열' 등 단어를 빼 처분적 법률 요소를 제거한 것과 관련 "처분적 법률은 행정소송법상 행정행위로서 행정부가 하는 것인데 입법부가 행정을 하면 안 된다"며 "사법부가 알아서 해야 할 일은 사법부의 권한이다. 입법부의 권한도 아니거니와 민주당의 권한은 더더욱 아니다"라고 꼬집었다.

이호동 법무법인집현전 변호사도 "헌법상 사법권은 법관으로 구성된 법원에 속한다고 돼 있고 이것이 삼권분립의 요체다. 민주당의 위헌소지 제거 주장을 보면 재판부구성권이 법관으로 구성된 법원에 있다고 하는 것 같다"며 "전담재판부 설치가 강제되는 전제 하에 법원이 정하라는 것이 핵심"이라고 말했다.

그러면서 "재판부 설치는 안하는 것이 원칙이고 법원이 필요하다고 판단됐을 때 성범죄·교통사고 전담 등을 구성할 수 있다. 설치를 할지 말지부터 법원의 사법권에 속하는 것"이라며 "입법부가 법률로 재판부 설치를 강제하는 것부터가 위헌 소지가 있다. 또 위헌소지는 최소화하는 것이 아니라 제거가 돼야 한다. 있는 그대로 하면 되는데 왜 입법부, 특히 정당이 계속 입법으로 사법을 강제하려는지 이해가 어렵다"고 설명했다.
이한솔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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