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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진에 YTN 최대주주 자격, 용납할수 없는 위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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특별취재팀

승인 : 2025. 12. 16. 18:17

김종철 방미통위원장 후보자 인사청문
"2인체제 의결 법치주의 원칙 부합 안해"
행정처분 통한 취소 가능성엔 말 아껴
[포토] 질의에 답하는 김종철 후보자
김종철 방송미디어통신위원장 후보자가 16일 국회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에서 열린 인사청문회에서 의원 질의에 답하고 있다. /송의주 기자 songuijoo@
김종철 방송미디어통신위원회(방미통위) 위원장 후보자가 윤석열 정부 당시 YTN 민영화를 결정한 방송통신위원회(현 방미통위)의 '2인 체제 의결'에 대해 "법치주의 원칙에 부합하지 않는다"는 입장을 분명히 했다. 유진그룹의 YTN 대주주 자격을 취소할 수 있는 최종 권한은 방미통위에 있다.

김 후보자는 16일 국회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 인사청문회에서 2인 의결이 위법하다는 부분에 대한 학자적 소신을 묻는 노종면 더불어민주당 의원의 질의에 "도저히 용납될 수 없는 위법이라는 것을 주장해 왔다"고 밝혔다.

김 후보자는 다만 방미통위 의결로 지난 행정처분에 대한 취소를 결단할 가능성이 있느냐는 질의엔 "위원회가 구성돼 위원들과 숙의해 결정할 사안이다. 법에 따라 처리하도록 하겠다"며 말을 아꼈다.

김 후보자는 보도전문채널의 소유구조 변경과 관련해선 "방송의 공정성에 중대한 영향을 미치는 사안인 만큼 합의제 기구에 요구되는 절차적 정당성이 각별히 중요한다고 생각한다"고 강조했다.

윤석열 정부 시절 방송통신위원회는 5인 중 2인(당시 김홍일 위원장·이상인 부위원장)만 재적한 상태에서 YTN 최대주주 변경 승인 안건을 의결·승인했다. 전국언론노동조합 YTN 지부와 우리사주조합은 당시 '2인 체제' 의결을 문제 삼으며 본안소송과 집행정지 신청을 제기했다. 이들이 낸 집행정지 신청은 각각 각하, 기각 결정을 받았으나 법원은 '2인 체제'에서 이뤄진 의결이 절차적으로 위법하다며 이들의 손을 들어줬다.

서울행정법원 행정3부(최수진 부장판사)는 지난달 28일 YTN 우리사주조합이 방송통신위원회를 상대로 낸 최다액 출자자 변경 승인처분 취소소송에서 "재적 위원이 2인뿐이라면 1인이 반대하면 의결이 불가능해 다수결 원리가 작동되기 어렵다"고 판시했다.

김 후보자는 YTN 민영화 취소 판결 이후 보도전문채널의 거버넌스 개선을 위한 사장추천위원회 관련 이행 상황 등을 점검하고, 개정 방송법의 입법취지에 부합해 조속히 이행될 수 있도록 종사자·사측과 소통한다는 계획이다.
특별취재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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