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檢, ‘미공개정보 주식거래’ LG家 장녀 부부 실형 구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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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채연 기자

승인 : 2025. 12. 17. 12:19

檢 "전형적인 내부자 거래 사건"
윤관에 징역 2년·벌금 5000만원
서울남부지법
서울남부지방법원/연합뉴스
검찰이 미공개 정보를 이용해 주식을 취득했다는 의혹으로 재판에 넘겨진 고(故) 구본무 LG그룹 선대 회장의 맏딸 구연경 LG복지재단 대표와 남편 윤관 블루런벤처스(BRV) 대표에게 실형을 구형했다.

검찰은 서울남부지법 형사합의13부(김상연 부장판사) 심리로 열린 자본시장법 위반 사건 결심공판에서 구 대표에게 징역 1년과 벌금 2000만원, 추징금 1억566만여원을 선고해달라고 요청했다. 함께 기소된 윤 대표에게는 징역 2년과 벌금 50000만원을 지난 16일 구형했다.

검찰은 "이 사건은 전형적인 내부자거래 사건"이라며 "피고인 윤씨는 A사의 500억원 유상증자라는 호재성 정보의 중심에 있었던 인물이고, 구씨는 전격적으로 A사 주식을 매수했다"고 지적했다.

이어 "사건 당사자들의 진술, 사건의 타임라인에 비춰 도출할 수 있는 합리적인 결론은 단 하나로, 구씨의 A사 주식 매수 행위의 근원은 윤씨가 전달한 미공개 중요정보라는 것"이라고 설명했다.

구 대표 부부는 코스닥 상장사이자 바이오 기업인 A사의 유상증자 관련 미공개 중요 정보를 이용해 부당이득을 거둔 혐의로 기소됐다. 검찰은 구 대표가 2023년 4월 A사 주식 3만주를 취득하며 미발표 투자유치 정보를 활용한 것으로 의심하고 있다.

희귀 심장질환 치료 신약 등을 개발하는 A사는 당시 BRV 캐피탈 매니지먼트로부터 제3자 배정 유상증자를 통해 500억원을 조달했다고 밝혔는데, 투자를 결정한 인물이 BRV 최고투자책임자(CIO)인 윤 대표였다.

두 사람은 모두 혐의를 부인하고 있다. 구 대표 측은 "이 사건은 상속 분쟁 이후 진행된 기획수사 사건으로, 전방위적이고 강도 높은 수사를 했음에도 미공개 정보를 받았거나 이용했다는 단 하나의 직접 증거도 발견되지 않았다"며 "두 사람이 부부라는 것과 우연히 주식 취득 기간이 유사했다는 이유만으로 기소했다"고 주장했다.

윤 대표도 최후 진술에서 "수사와 재판 과정을 통해 저희 부부 절박함을 공정하게 판결해주기를 바란다"며 "살아온 커리어 25년을 걸고 검사가 지적한 중요한 미공개 정보를 철없이 아내에게 권하고, 아내가 이를 받아서 사는 일은 저희 부부에게 절대 일어날 수 없는 일"이라고 호소했다.

구 대표 부부에 대한 선고기일은 내년 2월 10일에 열릴 예정이다.
김채연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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