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함평군의회, 제307회 제2차 정례회 폐회…예산안 등 16건 안건 처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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함평 신동준 기자

승인 : 2025. 12. 18. 10:15

이남오
이남오 함평군의회 의장이 제307회 제2차 정례회 폐회를 선언하고 있다. /함평군의회
전남 함평군의회는 지난 16일 제3차 본회의를 마지막으로 26일간 진행된 제307회 함평군의회 제2차 정례회를 마무리했다고 18일 밝혔다.

이번 정례회에서는 △2025년도 제3회 추가경정예산안 △2026년도 예산안 △2026년도 기금운용계획안 △2026년도 (재)함평축제관광재단 출연금 동의안 외 2건 △2026년도 정기분 함평군 공유재산 관리계획안 외 2건을 처리 △함평군 인구늘리기 시책 지원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을 포함한 7건의 조례안을 의결했다.

먼저 앞선 11월 27일 제2차 본회의에서는 2025년도 제2회 추경예산 대비 약 329억원이 증액된 2025년도 제3회 추가경정예산안을 원안가결했다.

이어 2026년도 본예산과 관련해서는 면밀한 심의과정을 거쳐 작년 본예산 대비 227억원 증액된 총 5407억원의 세출예산안에서 사전이행 절차가 미흡하거나 불필요한 사업 등 4개 사업예산 5억4500만원을 삭감해 예비비로 편성 의결했다.

이 밖에도 이번 3차 본회의에서 '농촌 지속가능성 확보를 위한 농지은행 제도 합리적 개선 촉구 건의안'을 만장일치로 채택하고 정부에 농지은행 임차인 선정 우선순위에서 비청년 농업인이 소외되는 문제를 개선할 것과 농지임대수탁 수수료 체계의 재검토 및 보완책 마련을 강력히 촉구했다.

이남오 의장은 "재정 여건이 녹록지 않은 만큼 한정된 예산을 군민이 체감할 수 있는 분야에 우선 배분하는 것이 중요하다"며 "의회에서 심도있는 논의를 통해 불요불급한 사업 등을 삭감한 만큼 집행부에서는 사업 시기 등의 조정 등을 통해 소외받는 주민이 없도록 사업을 효율적으로 추진해 주길 바란다"고 말했다.


신동준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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