法 22일 '전체판사회의' 열어 예규 논의
'내란재판부법' 23일 본회의 처리 전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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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 대법원장은 이날 오전 9시께 서울 서초구 대법원 청사로 출근하면서 내란전담재판부 설치법 상정 계획과 관련한 입장을 묻는 질문에 이같이 답했다.
'여당 안이 국회를 통과할 경우 대법원이 내놓은 내란·외환 사건 전담재판부 설치 관련 예규를 수정할 계획이 있느냐'는 질문엔 답을 하지 않고 청사로 들어갔다.
앞서 대법원은 지난 18일 재판부 '무작위 배당'을 원칙으로 하는 내란·외환 전담재판부 설치 관련 예규를 제정했다. 그러나 여당은 이날 법안 처리를 강행할 방침이다.
국민의힘이 필리버스터를 예고했으나 민주당이 종결 동의안을 제출하면 무제한 토론 시작 뒤 24시간이 지난 시점부터 종결 표결이 가능하다. 그렇게 되면 내란전담재판부 설치법은 23일 본회의 문턱을 넘을 전망이다.
법안이 본회의에서 처리되면 법이 우선하기 때문에 대법원 예규는 앞서 공개한 내용대로 시행하기는 어렵게 된다. 통과된 법안 취지에 맞게 수정되는 등 후속 절차가 따를 가능성도 있다.
한편 서울고법은 이날 오후 6시 15분 서울법원종합청사에서 비공개로 내란전담재판부 관련 전체판사회의를 열고 대법원 예규에 따른 후속 조치를 마련할 예정이다.
이날 회의에서는 형사부를 기존 14개에서 16개로 늘리는 사무분담안 등이 논의될 예정이다. 안건이 수용되면 16개 형사재판부 가운데 2~3개 재판부가 무작위 배당을 거쳐 내란전담재판부로 지정될 계획이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