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씨 측 "특검법 규정 수사대상 아냐, 공소 기각해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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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건희 특검팀은 22일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6부(이현경 부장판사) 심리로 열린 김씨의 특정경제가중처벌법상 횡령 등 혐의 결심 공판에서 김씨에게 징역 8년을 구형하고 4억3200여만원을 추징해 달라고 재판부에 요청했다.
김건희 특검팀은 최종의견에서 "피해금이 47억6909만원으로 거액인데 피해자도 다수다, 김씨가 잘못을 인정하지 않고 있어 피해 회복이 어려워 보인다"고 지적했다. 이어 "김씨는 범죄수익으로 각종 이득을 취할 뿐만 아니라, 특검 수사가 임박하자 해외로 도피하고 공범과 연락해 수사 상황을 파악하는 등 범죄가 매우 불량하다. 또 휴대폰을 폐기·은닉하는 등 법 질서에 대한 인식도 부족하다"고 덧붙였다.
반면 김씨 측은 특검법이 규정한 수사대상이 아니므로 공소를 기각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개인자금 거래가 김 여사와는 무관한 일반기업 비리 횡령 사건이라는 취지에서다. 김씨 측은 "특검의 상식과 기준에 따르면 김 여사와 무관한 이 사건도 수사 대상에서 제외하고 수사권이 있는 경찰에 이첩하는 게 마땅하다"며 "자의적 판단에 따라 기소 여부를 따지는 건 표적 기소고 자의적 기소"라고 꼬집었다.
또 재판부에 김씨가 1인 회사의 1인 주주이므로 해당 사건을 횡령으로 볼 수 없다는 점과 국세청이 세금부과를 고려 중이라 횡령죄 형사처벌까지 부과되면 이중처벌이란 점, 피해자로 특정된 회사들에 실질적인 피해가 없다는 점 등을 고려해 달라고 했다.
김씨는 최후 진술에서 "이번 사건에 대해 특검이 규명한 것은 김 여사와 무관하다는 것"이라며 "과거 인연으로 삶이 송두리째 바뀌었다"고 호소했다. 그러면서 "세금을 줄이려 타인 명의를 이용하거나 타 명목으로 사용한 것은 사실"이라면서 "사업가로서 정도 경영을 하지 않고 잘못된 일을 저질러 죄송스럽고 반성한다"고 말했다. 아울러 "구속된 4개월 동안 처지를 감내하며 구속 여부를 다투기 위한 어떠한 법적 시도도 하지 않았다. 부디 가족을 지키고 건전한 사회구성원으로 돌아가 '마지막 월급을 받는 날까지 나처럼 어려운 환경에서 자란 아이들을 돕자'는 스스로와의 약속을 지킬 수 있도록 선처를 부탁드린다"고 했다.
재판부는 내년 2월 5일 오후 2시에 김씨의 선고 기일을 열기로 했다.
한편 집사게이트는 김씨가 김 여사와의 친분을 앞세워 자신이 설립에 관여한 렌터카 업체 IMS모빌리티에 대기업과 금융·투자사로부터 총 184억원의 투자를 부정하게 유치했다는 의혹이다. 당시 IMS모빌리티는 부실기업으로 평가받고 있었다. 투자 금액은 한국증권금융(50억), HS효성(35억), 카카오모빌리티(30억), 신한은행(30억), 키움증권(10억), 경남스틸(10억), JB우리캐피탈(10억) 등으로 알려졌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