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영암 한 고교 A교장 중대 비위·갑질 사실로 확인…도교육청 미조치 논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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무안 이명남 기자

승인 : 2025. 12. 22. 17:14

공노조 전남교육청지부, 비위·갑질 학교장 즉각 직위해제 요구
전남교육청
전남교육청 전경.
전남 영암의 한 고등학교에서 발생한 A학교장의 허위 출장과 출장비 부적절 수령, 학생 간식비 유용, 식대 카드 부정 사용, 폭언과 전보 강요, 근무평정 협박 등이 전남도교육청 감사 결과 사실로 확인됐다.

22일 전국공무원노동조합(공노조) 전남교육청지부에 따르면 도교육청 감사 결과 해당 A학교장은 행정실장에게 "도둑출장", "도둑초과" 등의 모욕적 표현을 사용하고, 공개된 자리에서 "주둥이를 확 찢어버린다"는 협박성 발언을 한 사실이 확인됐다. 또 전보를 반복적으로 강요하고 근무평정에서 불이익을 암시하는 등 인사권을 이용한 압박도 자행한 것으로 드러났다.

전남도교육청 감사에서 이 같은 중대 비위와 직장 내 괴롭힘, 인권 침해 사실이 확인됐음에도 불구하고, 도교육청은 해당 A학교장을 현장에서 분리하지 않은 채 그대로 근무하도록 두고 있다. 이에 대해 현장 교직원들은 "감사 결과가 나왔음에도 실질적 조치가 이뤄지지 않고 있다"며 불안을 호소하고 있다.

또 갈등 과정에서 특정 교직원을 대상으로 한 성추행 관련 허위 의혹이 유포돼 명예와 인권이 심각하게 훼손됐다는 문제도 제기됐다. 성추행 여부는 별도의 엄정한 조사가 필요한 사안이지만, 확인되지 않은 주장이 확산된 데 대해 도교육청의 교직원 보호 조치가 미흡했다는 지적이 나온다.

공노조 전남교육청지부는 △해당 학교장에 대한 즉각적인 직무 배제와 현장 분리 △외부가 참여하는 독립적 조사 실시 △피해 교직원 보호와 2차 가해 차단 △일반직공무원 인권 침해를 막기 위한 제도 개선 △교육감의 공식 입장과 사과를 요구했다.

노조는 "조치를 미룰수록 책임은 더 무거워질 것"이며 "도교육청이 적절한 대응에 나서지 않을 경우 언론 공개와 감사 청구, 법적 대응 등 모든 수단을 동원하겠다"고 밝혔다.

이에 대해 전남교육청 감사담당 관계자는 "감사를 통해 A교장의 비위 등의 사실관계를 확인하고 해당 실무부서에 인사조치를 지시한 상태다"고 말했다
이명남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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