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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고법 형사13부(백강진 부장판사)는 22일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법상 횡령·배임 혐의로 기소된 조 회장에게 징역 3년을 선고한 원심 판결을 깨고 이같이 선고했다.
조 회장은 2020년 11월 배임수재죄 등 혐의로 징역 3년에 집행유예 4년이 확정된 바 있어, 재판부는 해당 판결 확정 전에 범한 범죄와 이후 범행을 나눠 형을 선고했다. 재판부는 판결 확정 전 이뤄진 일부 배임 혐의에 대해선 원심 판단과 같은 징역 6개월을 유지했다. 이후 이뤄진 나머지 혐의에 대해선 1심의 징역 2년 6개월에서 징역 1년 6개월로 감형했다.
재판부가 징역형을 선고함에 따라 조 회장의 구속 상태는 유지된다.
조 회장은 2014~2017년 계열사 한국프리시전웍스(MKT)에서 875억원 규모의 타이어 몰드를 구매하면서 다른 제조사들보다 비싼 가격으로 사들여 MKT를 부당 지원한 혐의를 받는다. MKT는 한국타이어와 조 회장, 그의 형 등이 대부분의 지분을 보유한 회사다.
검찰은 이 과정에서 한국타이어가 131억원의 손해를 입었고, MKT의 이익이 조 회장 등 총수 일가에 흘러갔다고 판단했다.
조 회장은 2017년부터 2022년까지 회삿돈 75억5000여 만원을 횡령·배임한 혐의도 받고 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