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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의회에 따르면 이번 조례는 '전통시장법'에서 위임된 사항을 근거로 일정 요건을 갖춘 소상공인에게 골목형상점가 지원 혜택을 받을 수 있도록 해 지역 소상공인의 경영 안정화를 도모하기 위해 제정됐다.
조례 주요 내용으로는 진안군 골목형상점가 기준, 지정 신청 및 변경·해제 절차 등이며, 골목형상점가로 지정될 시 온누리상품권 가맹점 등록이 가능해지고 국가에서 시행하는 관련 지원사업 공모에 참여할 수 있다.
김명갑 의원은 "이번 조례 제정으로 전통시장으로 등록되지 못한 소상공인도 골목형상점가로 지정될 시 관련법에 근거한 지원을 받을 수 있게 됐다"고 말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