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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3일 이천시에 따르면 이번 조치는 2026년 상반기 중 국가공무원 당직제도의 전면 개편이 예정된 데 따라 변화된 행정환경에 적합한 근무체계 구축과 공직사회의 활력 제고를 위해 시행되는 것이다.
그간 이천시는 잦은 야간·주말 당직으로 인한 직원들의 피로 누적, 당직 근무 후 대체휴무 발생에 따른 행정 공백 등 기존 당직 근무 체계의 비효율성이 커 개선이 필요하다고 판단했다고 이번 조치 배경을 설명했다. 특히 무인 전자 경비 장치와 통신·비상 연락 체계의 정비 및 도입, 시청 재난상황실을 통한 긴급 재난 업무 처리 등으로 읍·면·동 당직근무의 실효성이 현저히 낮아졌다고 분석했다.
이에 이천시는 지난 3월부터 모가·설성·율면 등 3개 면에서 당직 폐지 시범운영을 실시했다. 그 결과 업무효율 향상은 물론, 주중 업무 공백이 줄어 주민 불편이 줄어들고, 민원 발생도 없는 것으로 나타나 전면 폐지가 가능하다는 결론을 얻었다는 게 이천시 측의 설명이다.
이천시는 8월 계획 수립 이후 실태조사와 현장 의견을 반영해 청사 관리 정비, 비상 연락 체계 구축, 평생학습 프로그램 운영 조정 등 당직 폐지를 위한 사전 준비를 진행해 왔다.
당직근무 폐지 이후에는 평일 일과시간(18시) 이후 야간, 주말 및 공휴일 읍면동의 민원전화는 시청 당직실로 자동 연결되며, 시청 당직실에서 즉시 처리하기 어려운 민원이나 긴급 사안은 비상연락망을 통해 관련 읍면동 담당자에게 신속하게 전달하여 조치할 예정이다.
이천시 관계자는 "읍면동 당직근무 폐지는 근무여건 개선과 함께 공직자들이 본연의 업무에 더욱 집중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한 조치"라며 "행정서비스 운영의 효율성을 높이는 방향으로 제도를 운영해 나가고, 시행 이후에도 발생할 수 있는 문제점을 지속적으로 보완해 시민 불편을 최소화하겠다"고 말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