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포천시, 법인택시 종사자 처우 개선 나서...내년부터 월 14만원 지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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포천 진현탁 기자

승인 : 2025. 12. 23. 11:40

포천시청사 전경
포천시청사 전경./진현탁기자
경기포천시는 법인택시 운수종사자의 근로여건 개선과 안정적인 택시 운행 환경 조성을 위해 내년부터 법인택시 운수종사자 처우개선비를 지원한다.

이번 처우개선비는 경기도 매칭 지원사업을 통해 월 11만 원을 기본 지급하고, 포천시가 시비 3만 원을 추가로 지원해 총 14만원을 지급하는 방식으로 추진된다. 이는 장시간 근무와 낮은 임금 등으로 어려움을 겪고 있는 법인택시 운수종사자의 근무 여건을 개선하고, 인력 이탈을 방지해 시민에게 보다 안전하고 원활한 택시 서비스를 제공하기 위한 취지에서다.

지원 대상은 '여객자동차 운수사업법'에 따라 포천시에 등록된 법인택시 73대의 운수종사자로, 시는 일정 요건을 충족한 운수종사자에게 매월 처우개선비를 지급할 계획이다.

시는 이를 통해 운수종사자의 사기를 진작하고, 택시 서비스 전반의 질적 향상에도 기여할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시 관계자는 "법인택시 운수종사자는 시민의 이동권을 책임지는 중요한 역할을 수행하고 있다"며 "이번 처우개선비 지원이 근로환경 개선은 물론 택시업계의 인력난 해소와 교통서비스 안정화에 도움이 되기를 바란다"고 말했다.

시는 앞으로도 대중교통 종사자의 근무환경 개선과 교통복지 향상을 위해 지속적인 제도 개선과 지원 방안을 마련해 나갈 계획이다.

진현탁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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