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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사혁신처는 이 같은 내용을 담은 적극행정 운영규정 개정안이 국무회의를 통과했다고 23일 밝혔다.
이번 개정안은 지난 9월 발표한 '재난·안전 분야 조직·인력 강화 방안'의 후속 조치다. 공무원들이 책임 소재에 대한 부담 없이 긴급 상황 시 적합한 조치를 신속히 할 수 있도록 징계 면제 요건이 확대된다는 점이 개정안의 주요 골자다.
기존에는 기관별 설치된 적극행정위원회의 사전 심의를 거쳐 업무를 처리한 경우에만 징계 면제가 가능했다. 인사처는 긴급한 재난 상황 등에서는 사전심의를 받기가 사실상 어려운 현실을 반영해, 긴급한 조치가 필요한 상황에서 적극행정을 추진한 경우에는 사전심의가 없더라도 위원회의 '사후 추인'을 통해 징계 면제가 가능하도록 절차를 신설했다. 긴급상황을 조치한 공무원은 위원회에 심의를 요청해야 하며, 위원회는 긴급성·필요성 등을 종합적으로 심의해 징계 면제 등을 인정(추인)할 수 있다.
최동석 인사처장은 "긴급한 재난·안전 상황에서는 단 한 순간의 지체도 국민의 생명과 안전에 큰 피해로 이어질 수 있다"며 "현장 공무원이 불이익에 대한 우려 없이 신속하고 과감하게 대응할 수 있도록 제도적 기반을 공고히 해나가겠다"고 말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