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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검, 상습 음주운전자 차량 몰수한다…‘무관용’ 대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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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세영 기자

승인 : 2025. 12. 23. 17:19

대검 "재범률 감소 위한 음주운전 대응체계 고도화"
2025070101000115200006331
/송의주 기자
음주운전으로 재판받고 있거나 집행유예·누범 기간(형 집행 종료 3년 이내) 중에 또 음주운전을 하다 적발되면 차량이 압수되거나 몰수된다.

대검찰청은 경찰청, 법무부 범죄예방정책국과 협력해 '음주운전 근절을 위한 종합 대책'을 수립하고 시행한다고 23일 밝혔다.

대검은 5년 내 음주운전 2회 이상 전력자가 음주운전을 하다 중상해 사고를 내거나 5년 내 음주운전 3회 이상 전력자가 또 음주운전을 하면 차량 압수하거나 몰수하기로 했다.

음주운전 누범기간 또는 집행유예기간, 동종 범행(음주측정거부 포함)으로 재판 중 재범하는 경우와 5년 내 음주운전(음주측정거부 포함) 전력자가 혈중알코올농도 0.2% 이상 재범을 저질러도 압수·몰수 대상이 된다.

앞서 대검은 2023년 7월 '검·경 합동 음주운전 근절 대책'을 내고 음주운전 사망사고를 야기한 사람과 상습 음주 운전자에 대해 차량을 압수·몰수하는 조처를 해왔다. 지난달 말까지 총 349대의 차량이 몰수됐다.

대검에 따르면 지난 10년간 음주운전 단속 적발 인원은 2015년 24만3100명에서 지난해 11만7091명으로 52.9% 감소했다. 다만 같은 기간 재범률은 44.42%에서 43.84%로 큰 변화가 없어 상습 운전자에 대한 강력한 제재가 필요하다는 지적이 잇따랐다.

아울러 검찰은 구형에 상응하는 선고형이 도출될 수 있도록 음주운전 교통사범에 대한 대법원 양형기준 중 특별가중인자에 대한 입증 방안도 마련했다. 운전으로 인한 도로교통상의 위험이 매우 높은 경우, 공무수행에 상당한 지장을 초래한 경우, 동종 누범 등이다.

검찰 관계자는 "경찰, 법무부와 협력해 국민의 평온한 일상생활을 위협하는 음주운전 범죄에 적극적으로 대응해 음주운전을 근절함으로써 국민의 안전을 지키기 위해 노력하겠다"고 밝혔다.
박세영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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