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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법원 2부(주심 박영재 대법관)는 김성제 의왕시장이 의왕시의회를 상대로 낸 '행정사무조사 계획서 승인 건' 재의결 무효 확인 소송에서 24일 의왕시장 패소로 판결했다.
앞서 의왕시 정책소통실장 A씨는 아파트 입주민 온라인 커뮤니티에서 시정에 반대하는 여론에 반박하는 글을 작성해 허용된 접근권한을 넘어 정보통신망에 침입한 혐의로 유죄 판결을 받았다.
김 시장이 A씨 대한 징계를 하자 의왕시의회는 징계 수위의 적절성과 김 시장의 관여 여부를 조사하고자 '의왕시장 비서 사이버 여론조작 관련 행정사무조사' 계획서 승인을 의결했다.
김 시장은 시의회에 재의를 요구했으나 시의회가 원안대로 재의결하자, 무효라고 주장하며 대법원에 제소했다.
김 시장 측은 해당 사건이 지방자치단체 사무와 무관해 행정사무조사 대상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주장했다.
그러나 대법원은 "해당 행정사무조사는 지방자치법상 지자체의 사무로 정한 '산하 행정기관 및 단체의 지도·감독' 등에 속한다"고 판단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