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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동산 위법 의심거래 1002건 적발…특수관계인 차입금 과다 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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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철현 기자

승인 : 2025. 12. 24. 17: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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특수관계인 차입금 과다 사례. /국토부
국토부는 올해 반기 부동산 이상거래 기획조사 결과 총 1002건의 위법 의심거래를 적발했다고 24일 밝혔다.

이번에는 서울·경기 주택 이상거래(2025년 5∼6월 거래신고분)·부동산 실거래가 띄우기(2023년 3월∼2025년 8월 거래신고분)·특이동향(2025년 1∼7월 거래신고분) 3개 분야를 대상으로 했다. 적발된 위법 의심거래는 총 1002건이다.

1·2차 조사와 달리 올애의 경우 서울에 한정한 것이 아닌 경기 과천시, 성남시 분당·수정구, 용인시 수지구, 안양시 동안구, 화성시 전역에 대해 시행했다.

조사 대상 이상거래 1445건 중 673건이 위법 의심행위로 드러났다. 서울 572건, 과천 43건, 성남 분당 50건 등 101건이었다.

유형별로는 편법 증여, 특수관계인 차입금 과다 등이 496건으로 가장 많았다. 이어 대출자금 용도 외 유용 등(135건), 가격·계약일 거짓신고 등(160건), 해외자금 불법반입 등(3건), 무자격비자 임대업 영위(2건) 등의 순이었다.

국토부는 올해 하반기 거래신고분에 대한 기획조사도 진행 중이다. 9∼10월 신고분의 경우 10·15 대책에 포함된 서울·경기 규제지역과 함께 구리, 남양주 등으로 대상지를 확대할 방침이다.

금융위원회·금융감독원은 지난 7월부터 7개 은행을 대상으로 사업자 대출 5805건을 점검한 결과 문제 사례 45건을 적발했고 최근 2금융권 10개사(상호금융조합·저축은행·캐피탈)의 신규 대출 595건을 점검해 용도 외 유용 32건을 적발했다.

경찰청은 지난 10월17일부터 내년 3월15일까지 '집값 띄우기' 등 8대 불법행위를 대상으로 특별 단속을 진행 중이다. 최근까지 총 484건(790명)에 대해 조사·수사를 진행해 122명을 송치했다.
이철현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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