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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전시, 건축행정평가 특별부문 1위… 국토부 장관상 수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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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전 이진희 기자

승인 : 2025. 12. 25. 10:16

건축 규제개선혁신 시스템 구축 광역지자체 1위
대전시청 전경.
대전시청 전경.
대전시가 국토교통부 주관 건축행정평가에서 특별부문 전국 1위를 차지했다.

시는 국토부가 실시한 '2025년 건축행정평가'에서 특별부문 1위로 선정돼 국토부 장관상을 수상했다고 25일 밝혔다.

건축행정평가는 1999년부터 전국 지자체를 대상으로 매년 실시하고 있으며, 건축행정의 내실화와 시민 편의 증진을 목적으로 한다. 이 중 특별부문은 불합리한 건축규제를 개선한 우수사례를 발굴하는 분야로, 지자체의 규제개선 의지와 제도혁신 성과를 중점 평가한다.

대전시는 5개 자치구와 함께 '건축 규제개선·혁신 시스템'을 구축해 현장에서 제기된 제도개선 과제를 분석하고, 전문가 자문과 조례 개정을 통해 실질적인 개선을 이뤄냈다. 이러한 점이 높은 평가를 받아 우수사례로 선정됐다.

그동안 대전시는 시민 일상에 영향을 미치는 불합리한 건축규제를 선제적으로 개선하기 위해 자치구와 긴밀히 협력해왔다. 그 결과 노후 주택의 옥상 비가림시설을 가설건축물로 허용하는 등 3건의 조례를 개정했다. 또한 상위 법령 개선이 필요한 사안은 중앙부처에 지속적으로 건의해 왔다.

대전시 관계자는 "건축행정은 시민의 삶과 안전에 직결되는 생활밀착형 행정"이라며 "앞으로도 불합리한 건축규제를 적극 개선해 시민편의를 높이고, 일류경제도시 대전의 경쟁력 강화를 위해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이진희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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