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조계 "취지 좋지만 큰 변화는 글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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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재명 대통령이 '촉법소년 연령 하향' 카드를 꺼내들었다. 촉법소년 범죄 증가와 흉포화, 제도 악용 논란 속에 사회적 관심이 커지고 있다. 여러 차례 국회 문턱을 넘지 못했던 법안이 이번엔 현실이 될지 주목된다. 법조계는 취지에는 공감하면서도 미미한 연령 조정으로는 뚜렷한 범죄 억제 효과를 기대하긴 어렵다고 평가한다.
이 대통령은 지난 19일 법무부 업무보고 과정에서 촉법소년 연령 하향을 국무회의 의제로 만들 것을 지시했다.
형법이 제정된 1953년에 함께 마련된 촉법소년 제도는 만 10세 이상~만 14세 미만 소년에 대해 형사처벌을 하지 않는 제도다. 미성년자의 교화 가능성을 고려해 형벌보다 교육과 재사회화에 초점을 맞춘 것이 제도의 본래 취지다.
문제는 촉법소년의 범죄가 해를 거듭할수록 급증하고 있다는 점이다. 대법원이 발행한 '2025 사법연감'에 따르면 2024년 보호처분을 받은 촉법소년은 7294명으로 4년 전인 2020년 3465명보다 2배 이상 늘었다.
범죄 양상 역시 성범죄, 패륜범죄 등 강력범죄의 증가세가 확인된다. 특히 딥페이크 같은 신종 성범죄에서도 청소년 피의자 비중이 높다. 지난 9월 경찰청 자료에 따르면 2024년 1월 1일~9월 10일 검거된 딥페이크 성범죄 전체 피의자 318명 중 만 14세 미만의 촉법소년이 약 20%인 63명에 이르는 것으로 집계됐다.
법조계도 대부분 찬성의 뜻을 밝혔다. 청소년들의 신체적·정신적 성숙도와 사회환경 변화에 맞게 연령 기준을 개정해야 된다는 게 중론이다.
'새로운 미래를 위한 청년변호사 모임'의 김지연 변호사는 "만 14세가 지나지 않으면 보호처분 대상이 된다는 사실이 공공연하게 알려지면서 딥페이크 등 죄질이 나쁜 범죄를 저지르고도 '공권력은 날 처벌하지 못한다'고 장담하는 소년범이 늘어났다"며 "소년범죄 전력이 공개되지 않는다는 점 역시 악용되고 있다"고 지적했다.
김 변호사는 "한 살 정도 연령을 낮추는 것은 이러한 상황에서 어느 정도 도움이 될 것"이라며 "촉법소년 제도가 지닌 미성년자 교화 취지와 일부 충돌하는 측면은 있지만, 피해자가 더 어린 경우가 현실적으로 많기 때문에 미성년자 피해자를 보호하기 위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소년 전문 판사'로 이름을 알린 법무법인 율우의 신혜성 변호사 또한 "성범죄의 경우 연령 하향에 찬성이다. 요즘 만 13세 정도면 예전보다 훨씬 조숙해져서 성범죄를 저지를 수 있을 정도의 신체적·정신적 발달을 갖춘 경우가 많다"며 "형사재판을 통해 더 중한 처벌을 받을 수 있는 가능성을 열어준다는 점에서, 연령을 한 살 정도 낮추는 조치는 필요하다고 생각한다"고 말했다.
다만 신 변호사는 연령 하향의 실효성에는 한계가 있다고 지적했다. 그는 "촉법소년 사건 건수가 늘었다고 해서 연령을 낮춘다고 큰 변화가 생기는 것은 아니다. 사건 건수가 늘어난 건 '학교폭력' 때문"이라며 "대중의 시선과 달리 애초에 만 14세 미만의 아이들이 형사재판을 받을 정도의 중범죄를 저지르는 경우는 극히 드물다. 연령 하향은 결국 만 13세나 12세 아이들이 중범죄를 저질렀을 때 형사재판을 받을 수 있게 하겠다는 건데 그런 사례 자체가 많지 않은 만큼 유의미한 변화가 일어나진 않을 것"이라고 내다봤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