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학급수 줄어도 인력 유지…행정공무원 감원 2년 유예·단설유치원 직급 상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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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남형 기자

승인 : 2025. 12. 29. 14:51

학급 1∼2개 증감 시 정원 조정 2년 뒤 반영
단설유치원 행정실장 7급→6급, 시설관리 인력도 상향
통합학교·차량 보유학교 등 특수여건 반영 기준 손질
서울시교육청
/서울시교육청
서울시교육청이 학급 수 감소로 학교 행정 인력이 급격히 줄어드는 상황을 막기 위해 지방공무원 정원 배정 기준을 바꾼다. 학급 수 변동이 있더라도 일정 기간 기존 인력을 유지하도록 해 학교 현장의 행정 공백을 최소화한다.

서울시교육청은 29일 학급 수 감소 등 교육환경 변화에 대응해 '각급학교 지방공무원 정원 배정 기준'을 개정한다고 밝혔다.

학급 수가 전년도보다 2학급 이내에서 증감할 경우, 동일한 학급 구간이 2년간 유지된 학교에 한해 정원 증감 사항을 반영하도록 했다. 이에 따라 학급이 1∼2개 줄어들더라도 행정 인력이 곧바로 감축되지는 않는다.

예를 들어 16학급 규모 학교가 14학급으로 줄어들 경우, 다음 해에 즉시 행정 인력을 줄이지 않고 한 해 더 학급 수 변동을 지켜본 뒤 정원 조정 여부를 판단하게 된다. 변동된 수치가 1년 더 유지되면 행정인력 감축도 이뤄진다. 교육청은 학급 수 변화가 잦은 학교에서 반복적인 인력 증감으로 발생하던 혼선을 줄이기 위한 조치라고 설명했다.

단설유치원에 대해서는 행정력 강화를 위해 정원 직급을 상향했다. 행정실장은 기존 7급에서 6급으로, 시설관리 인력은 8급에서 7급으로 조정된다. 유아교육 현장의 행정 부담과 안전관리 업무를 고려했다.

통합학교(이음학교), 차량 보유 학교 등 학교별 특수성을 반영한 정원 기준도 함께 손질됐다. 통합학교에는 행정실장 정원에 5급을 배정하고, 차량을 통합 임차 방식으로 운영하는 학교에는 별도의 운전직을 두지 않도록 했다. 대안교육종합센터인 꿈타래학교는 '대안교육 위탁교육기관'으로 명칭을 정비했다.

서울시교육청은 이번 기준 개정을 통해 학교 운영의 안정성을 높이고, 교육환경 변화에 맞춘 정원 관리를 이어간다는 방침이다.
김남형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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