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日 대법원, 내년1월부터 민사재판 생성AI 활용 연구회 설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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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영재 도쿄 특파원

승인 : 2025. 12. 30. 09:4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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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의 대법원격인 일본 최고재판소 대법정/사진=연합뉴스
한국의 대법원격인 일본 최고재판소가 민사재판에서 생성 인공지능(AI)을 보조적으로 활용할 수 있는지 검증하기 위해 내년 1월 연구회를 설치한다. 쟁점 판단은 재판관이 담당한다는 전제로 서면 요약·증거 정리 등의 업무 효율화 가능성을 분석한다. 내년도 이후 효과와 폐해를 확인한 뒤 실무 도입 여부를 결정한다.

30일 요미우리신문 보도에 따르면, 최고재판소는 현재 재판기록을 생성AI로 읽는 것을 개인정보 보호 차원에서 내규로 금지하고 있다. 그러나 생성AI 기능 향상과 민사재판 전면 디지털화 추진에 따라 활용 여지를 본격 검토한다. 연구회는 민사재판 경험이 있는 중견 재판관 6명으로 구성된다.

연구회는 가상의 민사 재판 기록을 복수 생성AI 서비스에 입력해 판사 업무 보조 효과를 테스트한다. 원고·피고 주장 서면 요약 작성, 증거 시계열 정리, 쟁점 명확화 등을 통해 심리 신속화 여부를 논의한다. 사실 인정이나 판단은 생성AI에 맡기지 않고 재판관이 주도한다.

최고재판소 디지털 종합정책실 나가타 마사유키 총괄참사관은 "생성AI 활용에는 다양한 과제가 있다"며 "다각적 검증을 신중히 진행하겠다"고 밝혔다. 연구회는 개인정보 포함 재판기록 처리의 법적·윤리 문제와 생성AI의 '환각' 리스크도 검토한다. 생성AI 전문 사업자에 조언과 분석을 의뢰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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생성형 AI의 선발주자인 챗GPT 로고/사진=연합뉴스
일본 최고재판소는 이미 사법 행정 분야에서 생성AI를 테스트 중이다. 작년부터 법원 내부 규칙·통달 문서를 생성AI에 입력해 회계 보조 업무에 활용하고 있다. 민사재판 연구 결과에 따라 유사 접근을 확대할 전망이다.

게이오대 야마모토 류히코 교수(헌법학)는 "생성AI는 과거 데이터 기반으로 논점 정리를 하지만, 전례 없는 쟁점이나 당사자 주장을 놓칠 우려가 있다"고 지적했다. "재판관 판단에 영향이 미치지 않는지 신중 검증해야 하며, 재판관 직무 본질을 침범하지 않는 구조가 필요하다"고 덧붙였다.

민사재판 전면 디지털화는 2022년 5월 개정 민사소송법으로 추진 중이다. 구두변론 웹회의가 시작됐으며, 내년 5월부터 소장 제출부터 판결 송달까지 온라인으로 완결된다. 생성AI 연구는 이 과정에서 재판 효율화 방안으로 자리 잡는다.

일본 최고재판소는 연구회 결과를 바탕으로 생성AI 실무 도입 기준을 마련할 계획이다. 전문가들은 AI의 '환각 현상'과 '데이터 편향 문제'를 해결한 신뢰성 있는 AI 선택이 관건이라고 입을 모은다.

최영재 도쿄 특파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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