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군위군, 새해 군민에 1인당 54만원 민생안정지원금 지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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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 배철완 기자

승인 : 2025. 12. 30. 16:59

총 124억원 규모, 군위사랑상품권으로 1월 중 지급 예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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군위군청./아시아투데이DB
군위군이 고물가와 내수경기 침체에 대응하기 위해 새해 민생안정지원금을 지급한다.

30일 군위군에 따르면 통합재정안정화기금을 활용해 총 124억 원 규모의 예산을 편성하고, 군민 1인당 54만 원을 군위사랑상품권(지류)으로 지급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지급 대상은 기준일인 지난 11월 30일부터 신청일까지 군위군에 주민등록 주소를 둔 군민과 체류지를 둔 외국인 가운데 결혼이민자(F-6)와 영주권자(F-5)도 포함된다. 신청은 2026년 1월 19일부터 주소지 행정복지센터에서 가능하며, 신청 즉시 상품권을 받을 수 있다.

군 관계자는 "농어촌 기본소득 시범사업에 선정되지 않으면서 군민 생활안정과 소비 회복을 위한 대책이 필요했다"며 "이번 민생안정지원금이 위축된 소비를 되살리고 지역경제 활성화의 마중물이 되길 기대한다"고 말했다.
배철완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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