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30일 군위군에 따르면 통합재정안정화기금을 활용해 총 124억 원 규모의 예산을 편성하고, 군민 1인당 54만 원을 군위사랑상품권(지류)으로 지급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지급 대상은 기준일인 지난 11월 30일부터 신청일까지 군위군에 주민등록 주소를 둔 군민과 체류지를 둔 외국인 가운데 결혼이민자(F-6)와 영주권자(F-5)도 포함된다. 신청은 2026년 1월 19일부터 주소지 행정복지센터에서 가능하며, 신청 즉시 상품권을 받을 수 있다.
군 관계자는 "농어촌 기본소득 시범사업에 선정되지 않으면서 군민 생활안정과 소비 회복을 위한 대책이 필요했다"며 "이번 민생안정지원금이 위축된 소비를 되살리고 지역경제 활성화의 마중물이 되길 기대한다"고 말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