닫기

집값 올랐으니 팔자…서울 20년 초과 보유 집합건물 매도 ‘역대 최다’

기사듣기 기사듣기중지

공유하기

닫기

  • 카카오톡

  • 페이스북

  • 트위터 엑스

URL 복사

https://www.asiatoday.co.kr/kn/view.php?key=20260104010001005

글자크기

닫기

전원준 기자

승인 : 2026. 01. 04. 10:09

2010년 통계 집계 이후 첫 1만명 돌파…강남구 1157명 1위
종부세 등 보유세 부담 경감 등 영향도
2년 이내 되파는 '단타 매매' 비중은 4.7%로 역대 최저
서울 남산에서 바라본 아파트 밀집지역 전경
서울 남산에서 바라본 아파트 밀집지역 전경./연합뉴스
서울에서 20년 넘게 보유한 집합건물의 매도 건수가 지난해 가장 많았던 것으로 조사됐다.

집합건물은 하나의 건물 안에 여러 독립된 공간들이 존재해 각각 소유권의 대상이 될 수 있는 아파트, 빌라(연립·다세대주택), 오피스텔 등과 같은 건물 유형을 의미한다.

4일 법원 등기정보광장에 따르면 지난해 서울에서 20년 초과 보유 집합건물 매도인은 1만1369명으로 집계됐다. 2010년 관련 통계가 집계되기 시작한 이래 가장 많은 수치다.

이 수치는 2022년 3280명, 2023년 4179명, 2024년 7229명에서 지난해 처음으로 1만명을 넘기며 3년 연속 늘었다.

자치구별로는 강남구가 1157명으로 가장 많았다. 이어 송파구(1001명), 양천구(756명), 노원구(747명), 서초구(683명), 영등포구(568명) 등의 순이었다.

집값이 급등하자 차익 실현 및 보유세(종합부동산세·재산세) 부담 경감, 노후 자금 등을 마련하기 위한 의도가 작용한 것으로 보인다.

반대로 같은 기간 매수 이후 2년 이내에 되파는 '단타 매매' 비중은 4.7%로 조사 이래 가장 작았다.

이는 양도세 중과의 영향이 크다. 2021년 6월부터 보유 1년 이하 주택에는 양도세율이 70%, 보유 2년 이하 주택에는 양도세율이 60% 적용된다. 양도소득 과세 표준에 따라 차등 적용되는 양도세 기본세율(6∼45%)보다 훨씬 높다.
전원준 기자

ⓒ 아시아투데이,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기사제보 후원하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