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앞서 시는 지난해 5월 해당 사업을 처음 시행해 총 25명에게 2000만 원을 지원했는데, 올해는 피해자들의 실질적인 지원을 위해 관련 예산을 지난해 대비 150% 늘어난 5000만 원으로 증액했다.
지원 대상은 전세사기피해자등 결정문 또는 전세피해확인서를 받은 무주택자로, 피해 주택이 안양시에 소재하고 신청일 기준 안양시에 주민등록을 둔 시민이다.
신청은 지원 항목인 △월세 △이사비 △소송수행 경비 등의 증빙자료를 갖춰 이메일 또는 안양시청 본관 7층 주거복지센터 방문을 통해 가능하다.
시는 서류 검토를 거쳐 가구당 최대 100만원 한도 내에서 실비를 지원할 방침이다. 다만 유사한 지원을 받았거나 전세 보증금 전액을 회수한 경우는 지원 대상에서 제외될 수 있다.
시 관계자는 "이번 지원이 피해자들의 주거 안정에 실질적인 도움이 되길 바라며, 피해자들이 조속히 주거 안정을 되찾고 일상을 회복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라고 말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