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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기부, 中 공정부와 ‘중기·혁신 분야 협력 양해각서’ 체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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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세은 기자

승인 : 2026. 01. 05. 20:30

한·중 스타트업 육성 분야 협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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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성숙 중기부 장관.
중소벤처기업부는 5일 중국 베이징 인민대회당에서 한·중 양국 정상이 임석한 자리에서 중국 공업정보화부(장관 리러청·공정부)와 '중소기업·혁신 분야 협력에 관한 양해각서'를 체결했다.

중기부와 공정부는 작년 9월 2025 아시아태평양경제협력체(APEC) 중소기업 장관회의(제주) 계기로 7년 만에 성사된 한·중 중소벤처 분야 고위급 양자회담 이후 협력 방안을 지속적으로 논의해 왔으며 이번 국빈 방문을 중소벤처 분야 협력 강화의 전환점으로 삼자는데 공감대가 이뤄져 협약을 체결하게 됐다.

이번에 체결된 양해각서는 2024년 6월 만료된 양 부처간 기존 양해각서를 기반으로 협력 범위를 확대한 것으로 기존의 중소기업 육성 정책 정보·경험 공유, 전문가 등 인적 교류 활성화 등에 더해 스타트업(신생 벤처기업) 육성, 신기술을 활용한 중소기업, 스타트업 지원 등으로 협력 범주를 넓혔다는 점에서 의의가 있다.

특히 이번 양해각서에 스타트업 육성 분야 협력이 새롭게 포함됨에 따라 지난해 9월 제주에서 열린 2025 APEC 중소기업 장관회의에서 채택된 제주 이니셔티브를 통해 발족이 공식화된 APEC 스타트업 얼라이언스(APEC 역내 스타트업 생태계의 연결을 목표로 한 정부·민간 협력 플랫폼) 추진에도 한층 더 탄력이 붙을 것으로 보인다.

한성숙 중기부 장관은 "이번 양해각서 체결이 정상급 외교를 계기로 한·중 중소벤처 분야 협력을 한 단계 끌어올리는 중요한 전환점"이라며 "우호적인 관계를 바탕으로 양국 중소기업과 스타트업이 함께 성장할 수 있도록 지속적으로 협력해 나가겠다"고 말했다.


오세은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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