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7일 법무부는 검사장 승진 대상 기수인 사법연수원 34기 검사들에게 인사 검증 동의서를 제출하라고 통보했다. 제출 기한은 이틀 후인 오는 9일까지다.
동의서 제출 이후 인사내용을 심의하는 검찰인사위원회가 열리기까지 약 2~3주가 소요되는 만큼 검사장급 인사는 이달 말쯤 단행될 것으로 예상된다.
일각에선 '대장동 항소 포기 사태' 이후 항의성 성명을 냈던 검사장들에 대한 '대대적인 물갈이 인사'가 나올 수 있다는 전망도 나온다.
법무부는 지난해 12월 검찰 고위간부 인사 단행 당시 집단성명에 이름을 올린 김창진 부산지검장과 박현철 광주지검장, 박혁수 대구지검장을 법무연수원 연구위원으로 전보했다.
또 대장동 항소 포기와 관련해 검찰 내부망 등에 대검찰청과 법무부 지휘부를 비판한 당시 정유미 검사장(법무연수원 연구위원)을 차장·부장검사급 보직인 대전고검 검사로 사실상 강등했다. 정 연구위원은 법무부의 인사발령이 적법했는지에 대한 행정소송을 진행 중이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