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치료·보호 목적 벗어난 폭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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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권위는 지난달 13일 서울 소재 A병원 보호사 3명의 강박 행위에 대해 폭행 혐의로 수사할 것을 관할 경찰서장에게 권고했다고 7일 밝혔다. 또 인권위는 해당 병원장에게 간호사 1명에 대한 징계를 권고했다고 설명했다.
앞서 정신질환으로 이 병원에 입원한 진정인 3명은 보호사들이 얼굴에 담요를 덮은 채 손발을 강제로 묶고 주먹으로 때리는 등 부당 대우를 겪었다며 진정을 제기했다. 이들은 목 부위를 잡고 보호실로 이동하거나 얼굴을 무릎으로 누르는 행위, 발길질 등도 있었다고 주장했다.
이에 해당 보호사들은 "환자들의 저항이 격렬해 직원들이 다치는 일이 발생하는 등 강박이 불가피한 상황이었다"고 해명했다.
그러나 인권위 장애인차별시정위원회는 조사 결과 이들의 행위가 정신건강복지법이 금지하는 가혹행위에 해당한다고 판단했다. 강박은 병원 기록인 30분을 넘어 55분 가량 지속됐고, 전문의 지시와 달리 양손, 양발을 넘어 가슴까지도 묶어 움직이지 못하게 한 것으로 드러났다.
인권위는 병원장에게 전 직원을 대상으로 인권 교육 실시를, 관할 구청장에게 이 병원에 대한 철저한 지도·감독을 각각 권고했다. 인권위는 "정신의료기관 내 강박은 '치료 또는 보호를 위한 조치'로 엄격히 한정돼야 한다"고 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