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부금으로 장교 등 특정계층 편중 집행"
'가급적 병사 대상으로 사용' 훈령 위반
309억원, 사용 대상도 확인 불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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감사원은 8일 '국방 분야 공직기강 특별점검' 결과를 발표하고 "군이 기부금을 기부자가 지정한 목적과 용도에 따라 사용하지 않고 부족한 예산을 보완하거나 장교 등 특정 계층에 편중해 집행한 것을 확인했다"고 밝혔다.
감사원에 따르면, 육군·해군·공군과 해병대 등 각 군은 지난 2020년부터 2024년까지 기부금 588억원을 받아 546억원을 사용했다. 원칙적으로 국가 기관이나 공무원은 기부금 등을 모집할 수 없다. 하지만 용도와 목적을 정해 자발적으로 기탁하는 기부금과 품목은 기부심사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예외적으로 허용된다. 현행 '부대관리훈령'에서는 이렇게 모인 기부금품을 '계층별 임무·역할·인원, 부대 특성·여건 등을 고려해 사용하되 가급적 '병사를 대상'으로 사용'하라고 명시하고 있다.
감사원 감사 결과 기부금 546억원 가운데 의무 복무 중인 병사를 위해 사용된 금액은 44억3530만원(8%)에 불과했다. 간부들에게만 쓰인 비용은 66억125만원(12.1%)이었다. 병사와 간부 모두에게 쓰인 금액은 126억4784만원(23.1%)이었으나 역시 장교를 우선해 사용됐다.
심지어 기부금의 절반이 넘는 309억9410만원은 지출 대상조차 확인할 수 없는 것으로 드러났다. 물품 구매 뒤 영수증만 남겼을 뿐 구매품을 어떻게 배분했는지 증명할 사용 증명서는 작성하지 않은 것이다.
같은 기간 국방부는 이 같은 문제를 사실상 방치했다. '가급적 병사를 대상으로 사용하고 간부에게 편중되지 않도록 하라'는 형식적인 내용만 각 군에 전달했을 뿐 기부금 집행 비율 등 사용 대상 편중에 관한 문제를 개선하지 않은 것이다.
감사원은 "국방부에 군 기부금 접수와 사용 업무에 대한 제도 개선 방안을 마련하도록 통보했다"고 밝혔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