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사기관에 증거 제출 시 포렌식 제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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감사원은 14일 이 같은 내용을 포함한 '인권 친화적 감사를 위한 감사 절차 개선책'을 발표했다. 그러면서 "그간 감사 운영 등에 대한 대내외 비판을 겸허히 수용해 지난해부터 여러 개선 사항을 지속적으로 발굴·추진하고 있다"며 "그 일환으로 감사 절차 관련 규정을 개정·시행해 올해부터 감사 현장에 적용하기로 했다"고 밝혔다.
'정책 결정에 대한 감사 폐지' '특별조사국 폐지 및 감사 중간발표 제한'에 이은 감사원의 세 번째 내부 개선안이자 지난 2일 김호철 원장 취임 후 처음 내놓는 방안이다.
감사원은 앞으로 디지털 자료를 현장에서 원본으로부터 선별·추출하는 원칙을 명확히 규정하기로 했다. 또 수사기관에 고발·수사 요청·수사 참고 자료 관련 증거서류를 보낼 때 포렌식 결과는 제외된다. 또 포렌식 실시 계획의 전결권자는 기존 국장에서 사무차장 등으로 상향되고, 감사 대상자가 10명 이상이거나 감사 대상 기관 소속이 아닌 관련자에 대해선 사무총장의 결재를 받도록 했다. 디지털 자료 복제본은 법정에서 검증에 활용되는 등 예외적인 경우를 제외하면 즉시 폐기할 방침이다.
감사원은 "운영 쇄신 태스크포스(TF) 점검 결과, 포렌식 실시 대상 기관이 2022년 하반기에만 상반기 대비 6배 증가했다"며 "(서해 공무원 피살 사건 등) 7대 주요 감사의 경우 682개 기기에 대해 포렌식을 실시해 수감자 권익이 침해됐다는 지적이 있었다"고 밝혔다.
조사 개시 통보도 분기마다 통보의 유지 여부를 재검토하도록 했다. 감사 대상의 법적·인사상 불이익이 수반될 수 있다는 이유에서다. 감사원에 따르면, 최근 10년간 조사 개시 통보 대상자 2606명 중 46%(1200명)가 처분 요구 대상이 아니었음에도 평균 276일 동안 심리적 부담과 인사 불이익을 겪었다.
이 밖에도 감사원은 감사 관련 이해관계자가 감사 소명제도 안내를 적절히 받을 수 있도록 관련 규정을 개선하고, 실지 감사 종료 이후에는 후속 감사에 대한 출장을 최소화하고 꼭 필요한 경우에만 감사 연장 결재를 받을 수 있게 했다.
감사원 관계자는 "앞으로도 감사 절차 관련 규정을 발굴·개선해 나갈 계획"이라고 말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