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9일 고 의원에 따르면 해당 사안을 "파주시 행정의 민낯을 드러낸 상징적인 장면"이라며 "불법으로 꽃집과 커피숍을 겸업하고, 보건증이 만료된 상태로 음료를 판매해 온 행위는 명백한 위반 사항"이라고 지적했다. 이어 "규정을 지키며 허가를 받고 위생관리를 해온 수많은 소상공인들은 무엇이 되느냐"며 행정의 형평성과 공정성 문제를 제기했다.
이어 그는 단속 이후의 행정 처리 과정을 문제 삼았다. "불법 행위를 단속한 이후, 시는 보건증 미비 등 위반사항을 확인해 시정명령을 내렸지만 과태료 80만원은 28만원으로 대폭 감경됐다"며 "논란에도 불구하고 왜 이 업소에 대해, 이 정도의 감경이 이뤄졌는지에 대한 파주시의 기준과 설명이 전혀 보이지 않는 점이 더 큰 문제"라고 강조했다.
고준호 의원은 "시민이 사적 인연을 걱정하지 않아도 되는 행정, 권한이 사적으로 의심받지 않는 행정이 중요하다"고 덧붙였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