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與 김병기, 국회 운영위원장 사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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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동민 기자

승인 : 2026. 01. 09. 16:43

"일신상의 사유로 운영위원장직 수행할 수 없어"
[포토] 김병기, 원내대표직 사퇴
김병기 더불어민주당 원내대표가 지난달 국회에서 열린 원내대책회의에서 원내대표직 사퇴의사를 밝히고 있다. /송의주 기자
공천헌금 의혹의 중심에 서 있는 김병기 의원이 9일 국회 운영위원회 위원장직을 내려놨다.

김 의원은 지난 8일 "일신상의 사유로 운영위원장직을 수행할 수 없다"고 밝히고 국회의장에게 사임서를 제출했다.

각 당 원내대표는 국회법 39조2항에 따라 국회 운영위원회 위원이 된다. 다만 원내대표직을 내려놓을 경우, 운영위에서도 나와야 한다.

또 국회법 41조5항에 따르면 상임위원장은 본회의 동의를 받아 그 직을 사임할 수 있다. 다만 폐회 중엔 국회의장 허가를 받아 사임할 수 있다. 12월 임시국회 회기가 전날 종료됨에 따라 이날 국회의장 승인으로 사임서가 수리됐다.
김동민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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