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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산불 막아라” 고흥, 생활폐기물·영농부산물 불법소각 ‘강력 단속’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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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흥 나현범 기자

승인 : 2026. 01. 12. 09:12

16개 읍면 현수막 80개, 전단지 8000장 배부 홍보
신고할 경우 과태료 부과 금액의 10% 포상금 지급
영농폐기물 불법소각 무관용 원칙 적용... 강력 단속 (1)
전남 고흥군이 영농폐기물 불법소각에 대해 무관용 원칙을 적용하고 강력한 단속에 나선다. /고흥군
전국적인 건조한 날씨와 산불발생 위험이 커지는 가운데 전남 고흥군이 가정과 농경지에서 생활폐기물 및 영농부산물 불법소각 행위에 대한 무관용 원칙을 적용하고 강력 단속에 나선다.

12일 고흥군에 따르면 생활폐기물 불법소각은 미세먼지와 유해 물질로 대기오염을 유발할 뿐만 아니라 주택 화재나 산불로 확산되는 경우가 있어, 군 차원의 강력한 대응이 필요한 상황이다.

이에 군은 불법소각 근절을 위해 현수막 80개를 게시하고, 홍보 전단지 8000장을 배부하는 등 대대적인 주민 홍보를 전개하고 있다. 읍면에서는 이장·부녀회장 회의, 반상회 등을 통해 홍보물을 직접 전달하고, 불법소각의 위험성과 과태료 부과 등 무관용 원칙에 따른 처벌 내용을 중점적으로 안내하며 주민 계도 활동에 집중하고 있다.

불법소각 행위가 적발될 경우, 폐기물관리법 시행령에 따라 최대 100만원의 과태료가 부과된다. 또 군은 불법소각 근절을 위해 신고 포상금 제도를 운영하고 있으며, 스마트폰이나 블랙박스 등으로 불법소각 장면을 촬영해 신고할 경우 과태료 부과 금액의 10%를 포상금으로 지급한다.

군 환경정책과 관계자는 "작은 불씨도 대형 화재로 확산될 수 있어 매우 위험하다"며 "생활폐기물이나 영농폐기물은 적법한 절차에 따라 배출해 주시길 바란다"고 당부했다. 한편, 고흥군은 2025년 불법소각 적발건수 8건에 대해 과태료를 부과할 예정이다.

나현범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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