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거창군, ‘과수화상병’ 유입 차단 총력…자가예찰이 최고의 방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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거창 오성환 기자

승인 : 2026. 01. 12. 16:18

4월 24일까지 사전예방 집중기간 운영, 농가 기본 수칙 준수 당부
생 지역 사수 위해 소독 철저 및 의심 증상 즉시 신고 강조
보도자료 사진(화상병 현수막)
거창군이 농업기술센터 청사 출입구 휀스에 과수화상병 예방 현수막을 게첨해 홍보를 하고 있다. /거창군
경남 거창군이 과수 농가의 생존을 위협하는 '과수화상병'의 지역 내 유입을 막기 위해 고강도 사전 예방 대책에 나섰다.

거창군은 12일부터 오는 4월 24일까지를 '과수화상병 사전예방 집중기간'으로 설정하고, 군 차원의 정밀 예찰과 함께 관내 농가를 대상으로 자가예찰 강화를 강력히 당부했다.

수화상병은 사과와 배의 잎, 꽃, 줄기 등이 마치 불에 탄 것처럼 검게 마르는 증상을 보이는 식물방역법상 금지병해충이다. 전파 속도가 매우 빠르고 치료제가 없으며, 발생 시 과원을 폐원해야 할 정도로 치명적이어서 '식물의 구제역'이라 불린다.

특히 인력의 이동, 농기구, 곤충(벌 등), 꽃가루 등을 통해 쉽게 전염되기 때문에 철저한 소독과 사전 유입 차단이 무엇보다 중요하다.

군은 현재 과수화상병 미발생 지역의 지위를 유지하기 위해 농가에 다음과 같은 필수 수칙 준수를 강조하고 있다.

우선 농작업 전후 및 이동 시 개인 장비와 도구를 70% 알코올 또는 락스 20배 희석액으로 반드시 소독할 것을 시작으로 △과원 출입자와 작업 내용을 영농일지에 상세히 기록 보관 △출처가 불분명한 묘목의 반입을 금지하고, 화상병 발생 지역 작업자의 관내 작업 참여를 엄격히 제한 △궤양이나 마름 등 의심 증상 발견 시 즉시 신고하고 오염 부위를 제거해야 한다.

특히 예방 수칙을 준수하지 않거나 의심 증상을 은폐·지연 신고할 경우, 식물방역법에 따른 행정처분 및 벌칙이 적용될 수 있다. 또 화상병 발생 시 손실보상금이 감액되거나 지급에서 제외되는 등 막대한 경제적 불이익을 받을 수 있어 농가의 각별한 주의가 필요하다.

군은 현재 과수화상병 대책상황실을 운영하며 신속대응 매뉴얼을 수립했다. 또한 농가와 작업자를 대상으로 '사전방제조치 이행 행정명령'을 발령하고, 국가검역 병해충 예찰단을 가동 중이다. 군은 농가에 예방 약제와 작업도구 소독용 알코올을 배부하는 등 현장 지원에도 총력을 기울이고 있다.

김규태 농업기술센터 소장은 "과수화상병은 초기 대응이 전부라 해도 과언이 아니다"며 "겨울철 전정 작업 시 소독을 철저히 하고 궤양 등 의심 가지를 발견하면 즉시 제거해 소각하는 등 과원 청결 유지에 농민들이 적극적으로 협조해 달라"고 말했다.


오성환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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