닫기

국방부, 비상계엄 징계위 장성 9명 중징계…소장 2명 파면

기사듣기 기사듣기중지

공유하기

닫기

  • 카카오톡

  • 페이스북

  • 트위터 엑스

URL 복사

https://www.asiatoday.co.kr/kn/view.php?key=20260112010005524

글자크기

닫기

지환혁 기자

승인 : 2026. 01. 12. 16:43

법사위-12
안규백 국방부 장관이 12일 국회에서 열린 법제사법위원회 전체회의에서 물을 마시고 있다. /이병화 기자
국방부는 12일 12·3 비상계엄과 관련한 징계위원회를 열고 장성 9명에 대해 법령준수의무 위반으로 중징계 처분했다.

징계위는 계엄사령부 편성 및 운영에 관여한 소장 2명을 파면키로 결정한 것으로 전해졌다. 또 계엄버스와 관련된 준장 7명 중 1명은 정직 2개월, 6명은 정직 1개월 처분한 것으로 알려졌다.

한편 안규백 국방부 장관은 이날 국회 법제사법위원회에 출석해 지난 9일 북한이 제기한 무인기 침투와 관련 "유엔군사령부를 통해 남북 공동조사 제안을 해 볼 생각을 갖고 있다"고 밝혔다. 안 장관은 북한이 주장하는 무인기에 대해 민간에서 보냈을 확률이 높은 것으로 추정하고 있다고 했다.
지환혁 기자

ⓒ 아시아투데이,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기사제보 후원하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