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군은 자동차세를 이달에 한번에 납부하면 연간 자동차세 부담을 줄일수 있는 자동차세 연납 신청을 다음 달 2일까지 접수한다고 13일 밝혔다.
자동차세 연납은 매년 1월에 연세액을 일시 납부할 경우 세액의 5%를 할인받는 제도다. 할인 적용 기간은 2월 1일부터 12월 31일까지(11개월)에 해당해 이를 감안하면 연간 자동차세의 약 4.6%를 절감하는 효과가 있다.
예를들어, 연간 자동차세가 50만원인 경우 약 2만 3000원, 100만원인 경우에는 약 4만 6000원을 절약할 수 있다.
차량 배기량이 크거나 여러대의 차량을 보유한 가구일수록 체감 혜택이 더욱 크다.
연납 신청은 3월, 6월, 9월에도 가능하지만, 신청 시점부터 연말까지 남은 기간에 대해서만 할인혜택이 적용된다. 가장 큰 할인 혜택을 받기위해서는 1월 신청이 가장 유리하다. 이후 신청할수록 할인율은 점차 줄어들게 된다.
자동차세 연납 신청은 군청 재무과 및 읍·면사무소로 방문이나 전화로 가능하며 임실군청 재무과로 문의하면 된다.
아울러, 위택스(wetax) 홈페이지와 지방세 ARS를 통해서도 간편하게 신청할 수 있으며, 위택스 신청 시에는 운전자 정보와 차량번호, 환급 계좌를 입력하면 된다. 차량이 공동명의일 경우 대표자 명의로 신청하면 된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