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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북지역 호텔·콘도, 올해부터 외국인 채용 가능…인력난 해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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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북 박윤근 기자

승인 : 2026. 01. 15. 10:53

호텔·콘도업 외국인 고용허가제 시행 확정
도내 업체 94.6% "외국인고용허가제 찬성"
전북특별자치도 청사
전북특별자치도청사
전북자치도가 호텔·콘도업 외국인 고용허가제(E-9, 비전문취업) 허용 지역으로 공식 지정됐다. 이로써 전북은 전국에서 6번째로 관광숙박업종에서 외국인 근로자를 채용할 수 있는 지역이 됐다.

15일 도에 따르면 이번 지정은 지난해 5월 외국인력정책위원회가 발표한 호텔·콘도업 고용허가제 시범지역 확대 방안에 따른 것이다.

도와 전북특별자치도관광협회는 지난해 6월 12일부터 20일까지 도내 77개 호텔·콘도업체를 대상으로 외국인력 수요 조사를 실시한 결과, 응답 업체 가운데 94.6%에 해당하는 53곳이 외국인 고용허가제 도입에 찬성 의사를 밝혔다.

도내 관광숙박업체 사업주들은 오는 26일부터 워크넷을 통해 청소원과 주방보조원 직종에 한해 외국인 근로자 고용허가를 신청할 수 있다. 호텔·콘도업체와 청소 등 1대1 전속계약을 맺은 협력업체도 고용이 허용되며, 호텔·콘도가 직영으로 운영하는 식당 근무자 역시 채용 대상에 포함된다.

고용허가를 받으려면 사업주는 신청 전 7일간 워크넷을 통해 내국인 구인 노력을 거쳐야 하며, 최근 2개월 내 내국인 근로자를 이직시킨 사실이 없어야 한다. 또한 임금체불 이력이 없고 고용보험 및 산재보험에 가입돼 있어야 한다.

백경태 도 대외국제소통국장은 "이번 고용허가제 지역 확대를 계기로 다시 찾고 싶고 오래 머무르고 싶은 고품격 관광지로 전북을 만들기 위해 계속해서 현장의 목소리에 귀 기울이겠다"며 "외국인 근로자와 지역사회가 함께 성장할 수 있도록 중앙정부와 비자·체류 정책 개선도 지속적으로 협의해 나가겠다"고 말했다.
박윤근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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