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순창군 “소상공인 시설개선 지원사업 접수하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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순창 박윤근 기자

승인 : 2026. 01. 15. 15:51

최대 3천만 원 지원
2월 27일까지 읍·면 행정복지센터서 신청 접수
순창군 청사 박윤근 기자
순창군 청사 박윤근 기자
전북 순창군이 '2026년도 소상공인 시설개선 지원사업'을 신청자를 다음 달 27일까지 받는다고 15일 밝혔다.

이번 사업은 소상공인 사업장의 노후 시설을 개선하고, 고물가로 인한 경영 부담을 완화하기 위해 추진된다.

신청을 원하는 소상공인은 주소지 읍·면 행정복지센터를 방문해 신청서와 구비서류를 제출하면 된다. 지원 대상은 순창군에 2년 이상 거주하며 같은 기간 사업을 운영한 소상공인으로 상시 근로자 수가 5인 미만(제조업, 건설업, 운수업은 10인 미만)인 사업장이 해당된다.

지원 내용은 △사업장 시설의 증·개축 및 수선 △주요 장비 및 비품 교체 △그릇 및 포장재 교체 △소형 LPG 가스 용기 교체 등으로, 총사업비의 50%(부가세 제외) 이내, 최대 3000만 원까지 지원받을 수 있다.

최영일 순창군수는 "이번 시설개선 사업이 고금리·고물가 등으로 어려움을 겪는 소상공인들에게 실질적인 도움이 되길 바란다""고 말했다.
박윤근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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