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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명무실’ 공공기관 지역 인재 채용…감사원 “예외 규정 남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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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민준 기자

승인 : 2026. 01. 19. 14:50

실제 지역인재 채용률 17%로 의무 비율에 미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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감사원. /연합뉴스
감사원이 공공기관의 지역 인재 의무 채용 비율이 제대로 지켜지지 않고 있다는 감사 결과를 내놨다.

19일 감사원이 발표한 '공공기관 인력 운용 실태' 감사 결과에 따르면 이전 공공기관 가운데 상당수는 의무 채용의 '예외 규정'을 과하게 적용하는 등 지역 인재 채용에 소홀히 한 것으로 드러났다. 현행법상 시험 분야별 채용 인원이 연간 5명 이하일 경우 의무 채용 비율 30%가 적용되지 않는 예외 조항이 있는데, 이것이 남용되고 있다는 것이다.

본사를 수도권에서 지방으로 옮긴 기관, 이른바 이전 공공기관은 혁신도시법에 따라 신입 채용 시 해당 지역 출신 인원을 30% 이상 의무적으로 채용해야 한다.

그러나 한국가스공사 등 9개 기관은 연간이 아닌 매회 시험에서 예외 규정을 적용했다. 의무 채용 비율을 반영해야 하는 경우에도 이를 제대로 적용하지 않은 것이다. 또 한국도로공사 등 3개 기관은 시험 분야를 분류할 때 직군(행정 등)과 직렬(경영·법정 등)을 일관성 없이 적용해 의무 채용 비율이 적용되지 않는 경우가 발생하기도 했다.

그 결과 이전 공공기관의 정원 대비 지역인재 실제 채용률은 2023년 기준 17.7%로 의무 채용 비율에 크게 못 미치는 것으로 나타났다.

반면 일부 기관에서는 지역 인재 우대 제도를 과하게 적용해 '역차별'이 일어나기도 했다. 지역 인재에게 가점제·할당제를 중복으로 적용해 과도한 혜택을 부여하거나 선발 인원이 지역 내 특정 대학으로 쏠리는 등 지역 출신이 아닌 일반 지원자들이 과도한 불이익을 받았다는 것이다. 이에 감사원은 의무 채용 예외와 가점·할당제 관련 규정을 정비하고 지역인재 선발 범위를 광역화하는 대안을 검토하라고 국토교통부에 주문했다.

이밖에 공공기관 직원들이 3·4급 이상 초급 간부나 임원으로 승진하는 것을 기피하는 경우도 상당했다.

감사원이 공공기관 임직원들을 대상으로 설문조사를 벌인 결과, 35개 기관 중 7개 기관에서 차장이나 팀장 등 초급 간부 승진을, 31개 기관에서는 임원 승진을 기피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승진에 대한 금전적 보상이 미흡한 것과 책임에 비해 부족한 권한, 임원의 경우 정년이 보장되지 않는 게 기피 원인으로 꼽혔다.

감사원 관계자는 "금전적·비금전적 보상을 개선하는 등 제도개선이 필요하다"고 밝혔다.
최민준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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