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새도약기금 협약 13개 대부업체 가입…매입 대상채권 4.9조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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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채현 기자

승인 : 2026. 01. 19. 15:03

금감원, 2월 불법추심 착수…"위규행위 엄중 제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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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융위원회
상위 30개 대부업체 중 13개사가 새도약기금 협약에 가입한 것으로 나타났다. 약 10개사는 협의 중에 있다.

금융위원회는 19일 김동환 금융소비자국장 주재로 관계기관 합동 '새도약기금 관련 대부업체 동향 점검회의'를 개최했다. 이날 회의에는 금융감독원, 한국자산관리공사 등 관계기관과 한국대부금융협회가 참석했다.

대부업권이 보유하고 있는 7년 이상 5000만원 이하 장기연체채권 6조8000억원 중 채무조정 채권을 제외한 새도약기금 매입 대상채권은 약 4조9000억원이다. 전체 대상채권 16조4000억원 중 약 30%를 차지하고 있다.

금융위는 최근 개인연체채권 매입펀드 협약을 개정해 새도약기금 협약에 가입한 대부업체에 한해 개인연체채권을 매각할 수 있도록 제도적 기반을 정비하고, 새도약기금 참여 우수 대부업체에 대해서는 은행권 차입 기회를 열어주는 등 참여 유인을 강화했다.

아울러 한국자산관리공사는 개별 대부업체에게 제도의 취지와 효과를 설명하고, 협약 가입을 지속적으로 설득하는 노력을 병행해 왔다. 이러한 노력의 결과, 현재 상위 30개 대부업체(대상채권 보유규모 기준) 중 13개 업체가 새도약기금 협약에 가입했으며 현재 약 10개 대부업체와 가입 협의 중에 있다.

이번 회의에서는 대부업체들이 은행권 차입 허용 등 제시된 인센티브를 바탕으로 새도약기금 협약에 가입할 수 있도록 대부금융협회와 한국자산관리공사가 적극 설득·독려하기로 협의했다. 일부 새도약기금 미가입 대부업체들의 과잉추심 우려를 불식하고 채무자 보호를 위한 관리·감독도 강화하기로 했다.

금감원은 다음달 중 매입채권추심업체의 불법추심 등 민생침해적 영업행위에 대한 현장점검에 착수해 위규행위 발견 시 엄중 제재 및 영업행위 개선 지도에 나가기로 논의했다.

금융위는 "앞으로도 대부업권과의 지속적인 소통을 통해 대부업체의 협약 참여를 확대하는 한편, 과잉추심 등 채무자 피해가 발생하지 않도록 관계기관과의 공조를 강화해 나갈 계획"이라고 밝혔다.
정채현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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