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27일 구리시의회에 따르면 신동화 의장을 비롯한 시의회 의원들은 전날 정부세종청사 국토교통부를 찾아 'GTX-B 노선 갈매역 추가 정차 확정 및 대도시권 광역교통 관리에 관한 특별법' 개정안의 조속한 통과를 촉구하는 결의안을 전달했다.
구리시의회는 결의안을 통해 국가철도공단의 타당성 검증 용역에서 갈매역 추가 정차의 비용대비편익이 1.45로 높게 나온 점, GTX-B가 지나는 지역이 소음과 진동 등 환경 피해가 예상됨에도 이에 대한 반대 급부 없이 갈매지역 주민들의 희생만을 일방적으로 강요한다는 점을 주요 논지로 내세웠다.
이날 국토부 방문길에는 신 의장 외에 김성태 부의장, 정은철 운영위원장, 양경애 의원, 김용현 의원이 함께했다. 이들은 현재 국회 국토교통위원회에 계류 중인 '광역교통법' 개정안 통과를 통해 갈매지구와 갈매역세권지구를 합쳐 2만여 가구, 5만여 명의 주민이 통합된 광역교통 지원을 받을 수 있는 법적 근거를 마련할 것을 요구했다.
이번 결의안을 대표 발의한 신 의장은 "경제성과 교통편의라는 측면에서 GTX-B의 갈매역 정차는 반드시 이뤄져야 할 교통정책"이라며 "구리시민들의 염원인 GTX-B 갈매역 정차를 반드시 관철시킬 것"이라고 의지를 밝혔다.














